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3.
결론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갖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고,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한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가져 갈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우선주 등 여러 개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라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우선주 등 여러 개의 종류주식을 발행 했습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갖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고,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한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가져 갈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주식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한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를 정리하는 방법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기간 중 일때에는 조직변경의 효결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전원 보통주로 전환청구를 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전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이 전환을 통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율이 있는데,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면 우선배다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됩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종류주주별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조직변경을 승인해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전환비율과 달리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때에도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우선주를 상환하는 방법 이나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감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절차나 감자절차는이 블로그에 이미 글을 올려 놓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우선주를 소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우선주 소각과 종류주주총회 승인 — 상업등기선례에서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지만 우선주를 소각하는 것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1항),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 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6-676호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종류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에는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 전에 종류주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전환사채나 주식매수선택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조직변경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주식매수선택권도 그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그 종류주식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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