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유상증자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start up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보다 복잡하므로 사전에 여러가지를 확인해 야 합니다.
회사와 기간투자자 간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하는 것이 확정(발행주식수와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생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 봅니다. 기관투자자가 start up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게 디는데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보다 복잡하므로 사전에 여러가지를 확인해 야 합니다. 회사와 기간투자자 간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하는 것이 확정(발행주식수와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start up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게 디는데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보다 복잡하므로 사전에 여러가지를 확인해 야 합니다. 회사와 기간투자자 간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하는 것이 확정(발행주식수과과 발행가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를 전제 로 합니다.
1. 발행할 주식총수의 확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을 보면 제1조 상호/제2조 목적/ 제3조 공고방법 다음에 보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 start up은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있거나 의결권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 그리고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수량 등)도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2. 정관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정관에 정해 놓고, 정관에 정해 놓은 종류주식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 다만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가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한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기 전에도 기관투자자의 실무자에게 기관투자자가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미리 달라고 해서, 회사의 정관과 비교 해 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들이 회사의 정관과 본인들이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관상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투자자가 원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을 투자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으면 대부분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주식의 종류 등)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제9조의2(우선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9조의3(전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9조의4(상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3. 제3자배정 규정의 확인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투자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기관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전에 투자계약서 워드본 형태를 투자회사에서 보내 주면,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에 투자받았던 상환전환우선주가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회사가 수용할 조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4. 정관변경과 종류주주총회
회사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상환전환우선주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경우, 이번에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의 변경이 중요함
- 기관투자자가 제시하는 투자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불합리하다거나, 너무 투자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라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의 투자계약서는 대개 비슷합니다.
- 그리고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서 투자계약서 form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투자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일부 충족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 -진술과 보장: 일부 충족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 -투자금의 사용용도: 회사의 자금사용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
- -보고 및 자료제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사의 가치평가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임원의 지명권: 투자자에게 임원의 지명권을 여부에 대한 사전 판단 반영
-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의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판단 반영
-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간한 사항: 면밀한 검토 필요
- 정관/발행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 의사록/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에 투자자기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이해관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합니다.
- 산전에 투자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러 나갑니다.
- 이미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후행하는 투자에 대해 선행하는 투자자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 선행하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있을 때에는 투자계약을 다시 확인해서 후행 투자가 선행투자자의 사전 동의사항인지 확인하고 사전동의사항일 때에는 발행기관이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에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 신주발행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가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5. 주주의 동의와 신주발행 결의기관 확인
일부의 주주라도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서 신주발행을 해야 하므로, 주주들이 신주발행에 대해 동의(반대)하는 지, 절차에 협력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락 두절인 주주가 있는 지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 따라서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 그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 주주총회는 2주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나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받습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기간을 단축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나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도 준비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주금납입일과 주금납입장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줍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전에 위임하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6.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 그런데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며 칠 내 투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실무 예는 많지 않습니다.
- 이때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도는 통지 생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이 서류에 총주주가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되는데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 만약 공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등기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word file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받는다. 기관투자자에게 날인된 투자계약서와 주식청약서를 받습니다.
- 1. 회사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1)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내인지 여부
- 2)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이 회사의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 ④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한다.
-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⑦ 이 정관에서 정한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 및 이사회회에서 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⑥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 ⑦ 발행기관의 결정으로이 조의 ⑤항과 ⑥항에 부가되는 잔여재산 분배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된다.
-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3)제3자배정 규정
- 제11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하 같다)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1)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 2)기타 중요 계약 사항에 대한 확인
- 3.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 1)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제공할 서류의 확인
- 2)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지참해야할 서류 등에 대한 확인
- 4. 신주발행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1)선행 기관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 2)신주발행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 3)발행기관에 대한 확인
- 4)발행기관의 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 5)발행기관의 의사록 작성 및 공증 필요서류 확인
- 6)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에 대한 확인
- 7)기관투자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 이 파일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다.
- 파일이 없으면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모두 쳐야 하는데, 파일을 받으면 복사해서 붙이므로 서류작성이 간편합니다.
- 8)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은행 등에 대한 확인
- 투자계약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및 청약서에 주금납입일자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제1조 상호/제2조 목적/ 제3조 공고방법 다음에 보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start up은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 시킨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정관에 정해 놓고, 정관에 정해 놓은 종류주식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종류주식을 정관에 매어 둔 상법 조문
체크 목록의 출발점인 「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해 놓고」의 좌표는 상법 제344조(종류주식)입니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제2항). 상환 쪽은 제345조가 정관에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도록 하므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전에 정관의 종류주식 조항과 미발행 수량부터 확인하는 실무 순서가 이 조문들에서 나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종류주식도 발행할 수 있나요?
정관의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겨 신주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8. 주식의 종류 등 정관 규정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주주라도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서 신주발행을 해야 하므로, 주주들이 신주발행에 대해 동의(반대)하는 지, 절차에 협력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 두절인 주주가 있는 지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줍니다. 회의록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주금납입일과 주금납입장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며 칠 내 투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실무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도는 통지 생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에 총주주가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되는데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만약 공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등기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word file 형태의 투자계약서 를 받는다. 이 파일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다. 파일이 없으면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모두 쳐야 하는데, 파일을 받으면 복사해서 붙이므로 서류작성이 간편합니다. 기관투자자에게 날인된 투자계약서와 주식청약서를 받습니다.
투자계약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및 청약서에 주금납입일자와 납입장소를 재합니다. 이 기재는 서로 일치해야 하며, 주금을 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금(주금납입)을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금납입일자에 해야 하며, 주금납입일 후의 일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주금납입을 할 때에는 은행이 여러 서류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조사한 후 이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처리시간에 차이가 크므로, 가급적 2시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주금납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때에는 주금납입일에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으로 주금을 이체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주금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하며, 자동이체 등으로 주금보다 잔고가 적으면 신주발행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계약서에 반드시 주금을 주금납입하도록 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등기필요서류 확인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 신주발행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연라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10)등록면허세 등 비용확인
신주발행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고, 비중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총비용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5. 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완료 후 확인할 사항
1)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상환전환우선주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처음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종류주식과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등기된 사항이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가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2)주주명부에 신주주자 등재
신주발행은 주금납입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명부에 신주주의 주주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합니다.
3)투자자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교부
신주발행 절차가 끝나면, 주투자자에게 신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 등을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