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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해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8.
결론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고 한다.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각 우선주/잔여재산분배우선주/전환주/상환주/무의결권주 등으로 나우어져 있는 종류주식 해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1.우선주의 의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1)왜 이익배당 우선주를 발행할까?
2)누적적 우선주
(3)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상법규정과 의의의 확장
(4)이익배당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와의 관계
(5)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
(6)투자계약서의 이익배당 우선주 기재사례

1.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2.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상법규정과 정관기재 사례 등

(1)상법규정
(2)정관규정 사례
(3)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
다.)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확장에 대한 고민

1)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방법
2)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방법

4. 투자약정서상의 전환주식 내용에 관한 사례

(2) 전환방법
(3) 전환비율
(4)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5) 기타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6. 상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

7. 무의결권주의 실무적 활용 사례

8. 의결권제한주식의 활용 확장에 대한 고민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에 곤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 정하였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만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하나,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 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2.이익배당 우선주

'투자자는 왜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주를 선호할까? '하는 질문에 앞서, 먼저 대한민국 투자 방식의 변화 를 살펴보자. 1998년도부터 벤처투자 붐이 불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창업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와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벤처투자를 이끌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 '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으므로, 우선주로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진일보 한 것이 '전환사채' 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류주식이 다양화되자 상환전환우선주 로 투자를 하는 것일 일반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럼면 '자본'과 '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투자금이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되면 '자본'이 되며, 일시적으로 귀속되면 '채권'이 된다.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주주가 되고,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 채권자가 된다. 자본으로 투자하면 주주가 되므로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이률에 따른 이자를 받으나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과 채권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하며,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초보적인 형태가 '이익배당 우선주'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 부분은 '자본'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 그런데'우선배당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마치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된다.

(2)이익배당 우선주의 종류

1)참가적 우선주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다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한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받아야 할 배당액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한다.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위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이익배당 우선주'가 단순히 우선배당율을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주에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 [배당재산의 종류가 됨] 하며, 이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이 됨] '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을 정하면 상장회사 주식을 우선주주에게 배당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는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우선주도 의결권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정말 간혹 무의결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

정관 제11조(우선주의 내용) 1.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비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 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을 기준으로 연 [1]%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Ⅱ. 잔여재산 분배 우선주

1.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의의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고 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가 도입되었다. 실무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만 우선주의 내용으로 하는 사례보다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를 모두 우선주의 내용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거나 회사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물론 주주와 회사 모두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대부분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리스크 · 국제회계기준 채무 인식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정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례보다 해산 및 청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

재산 분배에 참가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잔여재산이 제1항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

게 분배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본 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 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

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 되는 경우도 포함한

④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 발행 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동 종류주식의 우선적 내용이 “본건 우선주식”의 우선적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영업양도 등일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잔여재산 분배의 예로 정한 투자계약서가 많아서 그대로 올려 놓으나, 개인적으로는 해산 청산 외에는 투자계약서에 위와 영업양도 등의 예를 열거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된 PFV(주식회사임)가 청산과정에 들어 갔으나, 일부 아파트나 상가 또는 토지가 남아 있고, 이러한 부동산을 특정한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려고 한다.

보통주면 특정한 주주가 특정 재산을 잔여재산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가정하고, 우선주주가 보통주에 비해 어떻게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실무 관례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때 특정동산을 잔여재산의 종류로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재(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하고, 이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주에게 먼저 분배하는 내용으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의 보통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우선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여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우선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주를 어떻게 우선주로 변경할 지,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를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우선주로 변경할지 그 방법이 문제인데, 이는 추후에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전제만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같다.

1. 전환주식의 의의

2. 전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

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3. 전환주식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수는 별도로 정한 경우)

전환주식은 정관에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정관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투자자와 투자약정에 의해 전환주식(보통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와 회사간에 투자계약서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종류주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1) 전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 X 70%)

3. 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 이라 한다.)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X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1)}

5. 회사가 M&A시,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M&A시 주당 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주식(실무에서는 대부분 전환상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비율이 1:1 경우에는 전환전과 후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전환주식 1주에 0.?주(소수점 주식 발행)로 전환비율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본감소는 별도로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전환비율의 한계는 없을까? 물론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액면가 500원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할증발행했을 때, 전환비율은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가공자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전환주주가 전환비율 1:2/ 액면금 500원일때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후 자본금은 50,000원 증가한다.

6. 주주전환권의 전환절차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필자가 작성해서 사용하는 전환청구서 견본은 아래와 같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청구서

1. 전환청구 대상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정정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귀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청구함.

2)전환을 청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수 : 주

전환청구권자 (인)

7.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8. 전환청구의 효력발생시기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9. 주주명부 폐쇄기간중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전환후 주식으로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전환전의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전환주식일 경우에는 전환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이 1:2이고,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전환주식 1,000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보통주 2,000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상환주식의 의의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 입니다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하나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발행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 입니다. 정관과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가 동시에 상환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블러그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투자자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 또는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채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은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 하고, 채권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 합니다. 따라서 주주가 상환권을 갖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보아야 하나, 국내 회계기준은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며, 등기에 있어서도 자본금으로 등기합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으로는 할증발행한 부분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할증발행을 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국내 회계기준에서는 주식발행 초과금)를 가지고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

9.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은 정관에 회사나 주주 중 누가 상환권을 갖는지 와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상환주식과 관련하에 그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정한 정관규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환주식의 발행 및 내용】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5.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7. 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알리고, 위 기간의 만료 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 된다.
  8. 5.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9.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0. 1. 위 제2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사항
  11. 2. 상환청구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겨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일은 연장된다.
  12.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3. (ii)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14. 3. 상환청구 통지: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4. 상환청구 방법: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주식의 정관규정 사례 2

일반적으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이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5(상환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의 발생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3. 상환주식에 관한 투자계약서 사례

투자계약서에도 다양하게 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환조건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금액 :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지연배상금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소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내 라면 주주는 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등 다른 절차 없이, 주주에게 정한 바에 따라 상환 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고 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분쟁 이 발생하여, 상환주주와 회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상환주식을 상환해 배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환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상환주주는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회사는 여전히 주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환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할 일입니다.

상환권의 행사에 따라 상환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상환주식의 수와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는 등기 를 합니다. 주식수는 줄어 드는데, 자본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과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등식이 깨지는 경우 입니다. 감자를 할 때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하거나 감액되지만,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둘 만 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입니다.

Ⅴ.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전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를 무의결권주라 한다. 일부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한다. 2011년 개정 상법 시행전에는 무의결권주만 인정되었고, 무의결권주식도 독립적인 주식(종류주식)이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할 때 따라 붙는 조건이었으나, 상법 개정 후에는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할 때 대부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무의결권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몇 % 정도)이다.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예는 없다.

1. 관련 상법규정

무위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의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0.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2. 관련 정관규정 사례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로 규정한 실무사례를 본 적이 없다. 보통은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그 종류주식이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부가적 요건으로 정관에 기재해 놓는 예가 많고, 아래의 사례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1.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 발행할 수 있 으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배제나 제한,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에 관한 종류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주는 발 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한다.3.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4.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 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5. 회사가 주식배당,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 주의 배정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6.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7.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3. 무의결권이나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무의결권주식이아 의결권제한주식의 상법상 발행한도는 어떠한가? 위 상법에서 정해 놓았듯이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4분의 1의 한도계산은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한도에 대한 특례가 있다.

4.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도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전 상법규정에서는 의결권부활의 조건(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강제적으로 부활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정관에 그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그 부활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5.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무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회사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상법 530조의3 3항). 실무에서는 주의할 일이다. 상장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했는데, 회사 분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당연히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무의결권주주도 회사분할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도 주주초회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었고, 감사의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만 의결권이 인정되고 합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일이다.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의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에는 이 주주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의미한다.

6.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이 가능한가?

실무에서 무의결권주가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통은 우선주에 부가된 조건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부가된 조건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독립적인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세번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는 등 실무를 한 적이 있다. 7년 전쯤에 무의결권주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발행하고, 등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대법원에 계신 분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여 통계를 내 본적이 있었는데, 수십 건 정도가 발행된 사례가 있었다.

의결권제한주식도 우선주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부가적인 조건이 아닌, 독립적인 종류주식의 하나로 발행이 가능하다.

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무의결권주로 하는 실무 예가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다. 실무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과점주주)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회사의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가하는 지분율 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고, 대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던 대주주가 10%의 보통주를 새로 인수하게 되면 10%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무의결권주로 신주를 인수하면 세법상 여전히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의결권제한 주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의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2008년도 미국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Babk Of America(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도 파산 직전까지 갔고, 공적자금이 투여 되었다. 기관투자자와 공적자금이 같은 시기에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적자금의 경우 임원(이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동시에 상환주식)을 인수하고, 그 댓가로 기관투자자보다 1주당 인수금액을 디스카운트했었다.

필자의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2008년도 미국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Babk Of America(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도 파산 직전까지 갔고, 공적자금이 투여 되었다. 기관투자자와 공적자금이 같은 시기에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적자금의 경우 임원(이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동시에 상환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기관투자자보다 1주당 인수금액을 디스카운트했었다.

경영진이나 기존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주식으로 투자 받으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할인된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주주이자 창업자가 고령이었다. 딸이 둘 있었는데, 차녀가 경영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두째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결국 주식을 상속)하고 싶어한다. 회사를 합병하는 등 경영권이 양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두 자녀가 모두 의결권을 행사해서 서로 합의하에 경영권 양도 등이 이루어 지길 원한다. 이때 창업자가가 장녀와 차녀에게 차별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 50%를 각자에게 상속하면서도 두째 딸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일부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고 창업자가 이를 인수한다. 큰딸에게는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제한 주식을 상속하고, 두째 딸한테는 의결권있는 주식만 상속한다. 이렇게 하면 큰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두째 딸은 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권제한주식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예가 거의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주가 무엇인가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입니다.
기관투자자가 받는 우선주는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 모두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많고, 이익배당 우선권만 갖는 경우가 그다음입니다. 이익배당 우선권만 정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는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우선권을 줄 것인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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