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주총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할까?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2017년) 319쪽에 상환주식의 상환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에 대한 설명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상업등기실무를 만들 때 담당 서기관께서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위 책과 같을 경우에는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상환을 위한 적립금(임의 적립금이 됩니다)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상환주식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2017년) 319쪽에 상환주식의 상환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에 대한 설명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회사상환주식의 경우 상환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야 한다(규칙 128조 2항). 다만,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선택하고(상법 시행령 16조 1항)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상법 449조의2 1항 본문)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28조 2항). 한편 주식소각의 시기, 매수가격 등 구체적 내용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이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도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28조 2항)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상업등기실무를 만들 때 담당 서기관께서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한 이익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한다는 말을 했고, 나중에 책이 나오니이 부분이 활자화 되었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상환절차를 거칩니다.
위 책과 같을 경우에는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상환을 위한 적립금(임의 적립금이 됩니다)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상환주식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회사가 상법이 정한 상환절차를 거쳐서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환을 위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가 상환을 청구했을 때 상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상환을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환을 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을 하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을 한다는 상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것이 상법의 취지에 더 부합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환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환을 위한 적립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