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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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을 상환등기를 하면서 자본금도 감액해 버렸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7.
결론

자본금도 감액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감액한 것을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익으로 상환을 했으므로 자본금은 변경이 없고, 상환주식의 수를 줄이는 등기만 신청합니다.

회복등기를 하면 그 효력도 상환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수 * 액면금 = 자본금 등식이 깨지는 자리여서, 회사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놓치는 오류입니다.

상환주식 상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가 몇 번 있었던지라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세 차례 상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었으므로, 상환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상환을 마친 후 해당 상환주식을 줄이는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상환주식수만 줄이는 등기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자본금도 같이 줄였어요. 지금에서야 이를 발견했는데, 줄어든 자본금을 원상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1. 이익으로 상환하면 자본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하게 되면 해당 주식은 소각되므로, 상환주식의 수를 줄이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익으로 상환을 했으므로 자본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오류가 생기는 자리

발행주식수 * 액면금 = 자본금이 되는데, 이 등식이 깨지게 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서 자본금도 줄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도 당연히 감액될 거라 생각하고 등기를 한 것이지요.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회복 방법

위와 같이 자본금도 감액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감액한 것을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라 주식수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게 되는데, 그 효력도 상환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신청 대상 등기상환을 하게 되면 해당 주식은 소각되므로, 상환주식의 수를 줄이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익으로 상환을 했으므로 자본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535호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환주식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45조가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 그가 가진 주식을 상환하는 조건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발행한 주식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원이 이익으로 정해져 있으니 상환 절차에서 자본금이 함께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상환주식 상환과 자본금 감액은 별개 절차인가요?
별개입니다. 상법 제451조는 자본을 줄이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상법 제345조는 상환주식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이익으로 상환하는 이상 자본감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액을 곁들인 상환등기는 조문 체계에 맞지 않는 등기가 됩니다.
상환주식 상환등기를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서의 자본금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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