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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
결론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사항일 뿐 [그 내용]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를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공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3자배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서주의 내용도 공고에 포함했었는데, 공고가 너무 복잡하고, 공고 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사항일 뿐 [그 내용]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를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공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법 규정]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배정 공고에는 어떤 사항을 적나요?
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3자배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실 때에는 공고에 담을 내용의 범위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기 전에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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