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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의 이해와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실무(블로그 글 정리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
결론

염 춘필 법무사가 이 블로그에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쓴 글들을 모았습니다.

일부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나 현재까지 작업한 자료 그대로 올려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올려 놓습니다.

시간이 되는데로 자료들을 추가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종류주식의 이해와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실무(블로그 글 정리자료)

목 차

  1. Ⅰ종류주식의 이해
  2. 1,종류주식의 해설(1) 우선주 – 이익배당우선주
  3. 2.종류주식해설(2) 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
  4. 3.종류주식 해설(3)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
  5. 4.종류주식 해설(4) 전환주식
  6. 5.종류주식 해설(5) 상환주식
  7. Ⅱ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실무
  8. 1. 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과 등기실무
  9. 2. 종류주식의 혼합 ‘상환전환우선주’, 어떻게 활용되나
  10. 3. 종류주식의 명칭 어떻게게 정하나
  11. 4.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에 대한 비상장 회사 관련 추천 정관규정
  12. 5. 상환전환우선주(RCPS) 정관 사례
  13. 6.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견본)
  14. 7.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한도
  15. 8.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16. 9. 전환주식의 전환/상환전환우선주 전환
  17. 10.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18. 11.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19. 12. 회사 상환주식의 상환절차
  20. 13.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전환주식)에 대한 전환청구절차와 14.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21. 15.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기상환청구
  22. 16.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 변경 또는 연장
  23. 17. 상환전환우선주 감자(사례를 통한 검토)
  24. 18. 상환전환우선주 유상감자 매입가격 산정
  25. 19. 종류주주총회 해설과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26. 20. 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7. 21.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리
  28. Ⅲ 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29. 1. 수종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등기
  30. 2.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1. 3.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내용을 정관에 있는 종류주식 내용으로 등기
  32. 4.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
  33. 5. 상환전환우선주(RCPS) 제대로 발행하고, 올바로 등기하기
  34. 6.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 -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 음 1
  35. 7.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 -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 음 2
  36. Ⅳ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 고
  37. Ⅴ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중요 판례
  38. 1.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39.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종류주식의 이해와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실무(블로그 글 정리자료)

1. Ⅰ종류주식의 이해

1,종류주식의 해설(1) 우선주 – 이익배당우선주

1.우선주의 의의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 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 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도 종류주식의 일종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가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에 곤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 정하였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만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하나,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필자도 딱 한 번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 를 발행하는 것을 등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2.이익배당 우선주

(1)왜 이익배당 우선주를 발행할까?

'투자자는 왜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주를 선호할까? '하는 질문에 앞서, 먼저 대한민국 투자 방식의 변화 를 살펴보자. 1998년도부터 벤처투자 붐이 불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창업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와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벤처투자를 이끌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 '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으므로, 우선주로 투자를 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진일보 한 것이 '전환사채' 로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류주식이 다양화되자 상환전환우선주 로 투자를 하는 것일 일반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채권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럼면 '자본'과 '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투자금이 회사에 영속적으로 귀속되면 '자본'이 되며, 일시적으로 귀속되면 '채권'이 된다.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주주가 되고,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 채권자가 된다. 자본으로 투자하면 주주가 되므로 주주로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이률에 따른 이자를 받으나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에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없다.

투자자는 자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과 채권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하며,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초보적인 형태가 '이익배당 우선주'이다. '이익배당 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이 부분은 '자본'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 그런데'우선배당율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마치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된다.

(2)이익배당 우선주의 종류

1)참가적 우선주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다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한다.

2)누적적 우선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서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받아야 할 배당액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한다.

(3)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한 상법규정과 의의의 확장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위 상법조항을 살펴보면 '이익배당 우선주'가 단순히 우선배당율을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주에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것도 가능 [배당재산의 종류가 됨] 하며, 이 때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이 됨] '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재산의 가액결정방법을 정하면 상장회사 주식을 우선주주에게 배당재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4)이익배당 우선주와 무의결권주와의 관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는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우선주도 의결권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정말 간혹 무의결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다.

(5)이익배당 우선주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

정관

제11조(우선주의 내용)
제11조(우선주의 내용)1.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비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차가로 정할 수 있다.3.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6)투자계약서의 이익배당 우선주 기재사례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 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1.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을 기준으로 연 [1]%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종류주식해설(2) 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

1.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의의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고 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가 도입되었다.

실무에서는 이익배당 우선주만 우선주의 내용으로 하는 사례보다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를 모두 우선주의 내용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의 상법규정 과 정관기재 사례 등

(1)상법규정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정관규정 사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정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최초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원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3)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

투자계약서 상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와 관련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례보다 해산 및 청산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

일하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잔여 재산이 남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순위로 잔여

재산 분배에 참가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잔여재산이 제1항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

게 분배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본 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 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

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지적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 되는 경우도 포함한

다.)

④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 발행 이후에 추가 증자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동 종류주식의 우선적 내용이 “본건 우선주식”의 우선적 내용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영업양도 등일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잔여재산 분배의 예로 정한 투자계약서가 많아서 그대로 올려 놓으나, 개인적으로는 해산 청산 외에는 투자계약서에 위와 영업양도 등의 예를 열거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확장에 대한 고민

1)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방법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된 PFV(주식회사임)가 청산과정에 들어 갔으나, 일부 아파트나 상가 또는 토지가 남아 있고, 이러한 부동산을 특정한 주주에게 잔여재산분배를 하려고 한다.

보통주면 특정한 주주가 특정 재산을 잔여재산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여재산분배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가정하고, 우선주주가 보통주에 비해 어떻게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실무 관례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때 특정동산을 잔여재산의 종류로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재(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하고, 이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주에게 먼저 분배하는 내용으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의 보통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우선주를 그러한 우선주로 변경하여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우선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주를 어떻게 우선주로 변경할 지,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를 특정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우선주로 변경할지 그 방법이 문제인데, 이는 추후에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전제만 말씀드립니다.]

2)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특정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특정 부동산을 특정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같다.

3.종류주식 해설(3)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

무의결권주와 의결권 제한주식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전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를 무의결권주라 한다. 일부 의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한다. 2011년 개정 상법 시행전에는 무의결권주만 인정되었고, 무의결권주식도 독립적인 주식(종류주식)이 아니라, 우선주를 발행할 때 따라 붙는 조건이었으나, 상법 개정 후에는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할 때 대부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무의결권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몇 % 정도)이다. 의결권제한주식으로 하는 예는 없다.

관련 상법규정

무위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의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정관규정 사례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로 규정한 실무사례를 본 적이 없다. 보통은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그 종류주식이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부가적 요건으로 정관에 기재해 놓는 예가 많고, 아래의 사례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
제10조(종류주식의 일반적 내용과 수 등)1.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 발행할 수 있 으며, 이사회에서 의결권의 배제나 제한,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에 관한 종류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주는 발 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한다.3.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 정한다.4. 종류주식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발행당시 이사회에서 무의결권 주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5. 회사가 주식배당,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 주의 배정은,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6.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7.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각 종류주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무의결권이나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

그러면 무의결권주식이아 의결권제한주식의 상법상 발행한도는 어떠한가? 위 상법에서 정해 놓았듯이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4분의 1의 한도계산은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한도에 대한 특례가 있다.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도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전 상법규정에서는 의결권부활의 조건(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강제적으로 부활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고, 정관에 그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정관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그 부활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무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회사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상법 530조의3 3항). 실무에서는 주의할 일이다. 상장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했는데, 회사 분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당연히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무의결권주주도 회사분할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도 주주초회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었고, 감사의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만 의결권이 인정되고 합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기한 일이다.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의결건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에는 이 주주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의미한다.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이 가능한가?

실무에서 무의결권주가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통은 우선주에 부가된 조건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부가된 조건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무의결권주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을 독립적인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두 세번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는 등 실무를 한 적이 있다. 7년 전쯤에 무의결권주를 독립적인 종류주식으로 발행하고, 등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대법원에 계신 분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여 통계를 내 본적이 있었는데, 수십 건 정도가 발행된 사례가 있었다.

의결권제한주식도 우선주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부가적인 조건이 아닌, 독립적인 종류주식의 하나로 발행이 가능하다.

무의결권주의 실무적 활용 사례

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무의결권주로 하는 실무 예가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다. 실무에서는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주주(과점주주)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회사의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증자에 참여할 경우 증가하는 지분율 만큼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회사가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고, 대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던 대주주가 10%의 보통주를 새로 인수하게 되면 10%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무의결권주로 신주를 인수하면 세법상 여전히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의결권제한주식의 활용 확장에 대한 고민

의결권제한 주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은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자의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2008년도 미국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Babk Of America(우리나라 한국은행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도 파산 직전까지 갔고, 공적자금이 투여 되었다. 기관투자자와 공적자금이 같은 시기에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적자금의 경우 임원(이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동시에 상환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기관투자자보다 1주당 인수금액을 디스카운트했었다.

경영진이나 기존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주식으로 투자 받으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할인된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주주이자 창업자가 고령이었다. 딸이 둘 있었는데, 차녀가 경영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두째 딸에게 경영권을 승계(결국 주식을 상속)하고 싶어한다. 회사를 합병하는 등 경영권이 양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두 자녀가 모두 의결권을 행사해서 서로 합의하에 경영권 양도 등이 이루어 지길 원한다. 이때 창업자가가 장녀와 차녀에게 차별없이 가지고 있는 주식 50%를 각자에게 상속하면서도 두째 딸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일부 주식을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변경하거나, 회사가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고 창업자가 이를 인수한다. 큰딸에게는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제한 주식을 상속하고, 두째 딸한테는 의결권있는 주식만 상속한다. 이렇게 하면 큰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두째 딸은 이사 선임에 있어서 과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권제한주식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예가 거의 전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4.종류주식 해설(4) 전환주식

전환주식의 의의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거나 회사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물론 주주와 회사 모두가 전환권을 갖을 수 있다. 대부분 주주만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전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

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환주식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수는 별도로 정한 경우)

전환주식은 정관에 상법에서 정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정관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전환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합병,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서면으로 청구 및 주권을 제출 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전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갖도록 정할 수 있다.

투자약정서상의 전환주식 내용에 관한 사례

투자자와 투자약정에 의해 전환주식(보통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와 회사간에 투자계약서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종류주식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1)전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전환방법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전환비율

1.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회사의 IPO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 X 70%)

3.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 이라 한다.)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된다.

4.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X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1)}

5.회사가 M&A시,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M&A시 주당 평가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6.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4)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5)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비율

전환주식(실무에서는 대부분 전환상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비율이 1:1 경우에는 전환전과 후의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전환주식 1주에 0.?주(소수점 주식 발행)로 전환비율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율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본감소는 별도로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전환비율의 한계는 없을까? 물론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액면가 500원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할증발행했을 때, 전환비율은 1: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비율을 초과하여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가공자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전환주주가 전환비율 1:2/ 액면금 500원일때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후 자본금은 50,000원 증가한다.

주주전환권의 전환절차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필자가 작성해서 사용하는 전환청구서 견본은 아래와 같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청구서

1. 전환청구 대상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정

1)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연월일

2)주식의 종류 : 종 상환전환우선주

2. 전환청구의 내용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귀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청구함.

1)전환비율

2)전환을 청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수 : 주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2024년 월 일

전환청구권자 (인)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전환청구의 효력발생시기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중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도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전환후 주식으로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전환전의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전환주식일 경우에는 전환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비율이 1:2이고, 전환상환우선주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이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전환주식 1,000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보통주 2,000주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종류주식 해설(5) 상환주식

2. Ⅱ 상환전환우선주 등기실무

1. 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과 등기실무

2. 종류주식의 혼합 ‘상환전환우선주’, 어떻게 활용되나

3. 종류주식의 명칭 어떻게게 정하나

4.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에 대한 비상장 회사 관련 추천 정관규정

5. 상환전환우선주(RCPS) 정관 사례

6.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견본)

7.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한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한도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환전환우선주 발행한도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므로, 정관에서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수가 발행주식한도가 됩니다. 정관에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그 수를 정해 놓았으면, 각각의 종류주식의 내용별로 정해 놓은 수가 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류주식 1만주라 정해 놓았으면 종류주식을 1만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1만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5천주로 정해 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1만주, 전환주 2만주, 상환주 1만주로 정해놓았으면 각각 그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배제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한도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종류주식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구주주배정일 경우에는 신주배정일공고, 제3자 배정일때에는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이후 전개되는 신주발행절차는 반드시 주총에서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늘린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8.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

9. 전환주식의 전환/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상환전환우선주(RCPS) 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주식이므로 전환기간내에 다른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100%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조를 짜므로,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환기간

전환기간에 대해 상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전환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일 다음날 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종류주주는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

전환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전환비율이라 합니다.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1:1의 전환비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주식의 발행가액보다 전환주식 발행 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더 저렴할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전환주식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전환비율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는 전환주식의 해설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환주식의 해설 링크는 아아래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53424813

전환의 청구

종류주주는 전환기간내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가지는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종류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사회 등 별도의 전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전환주주는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1부는 회사가 보관하고,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전환청구 관련 상법조항

349조(전환의 청구) 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청구서 견본 양식

염춘필 법무사가 만들어서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청구서 견본양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청구서

1. 전환청구 대상인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1)전환상환우선주주 발행연월일

2)주식의 종류

2. 전환청구의 내용

위 상환전환우선주를 귀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자 청구함.

1)전환비율 1: 1

2)전환을 청구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수 : 주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4)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여 첨부하지 아니함

2024년 월 일

전환청구권자 000 (인)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귀중

전환청구권의 효력발생시기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환청구를 한 날, 회사가 전환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실무예는 없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보통주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환청구권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한 상법조항

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 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 제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의 등기

전환등기를 하면 상환전환우선주가 감소하거나 소멸하고 보통주식이 증가합니다. 1:1 전환을 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 아니하고, 자본금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1:1을 넘는 전환을 할 경우에는 발행주시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만큰 등록면허세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상 환전환우선주가 감소할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두지만, 해당 상환전환우선주가 전부 전환될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도 삭제 합니다. 전환등기는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계산은 전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가 지날 경우 부과됩니다.

10.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11.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12. 회사 상환주식의 상환절차

13.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전환주식)에 대한 전환청구절차와 14. 존속기간 다음 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15.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기상환청구

상환전한우선주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중 상환기간은 '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 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에 관한 내용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의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한 기관투자자는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전부를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높이나는새와 협의를 한 결과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

다. 이때 조기상환이 가능할까요?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갖는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사례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년 후에 상환을 하면 되는데, 2년이 된때 상환하므로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하면 해당 채무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들의 경우에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 하고 있으므로,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환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할 경우 채권의 속성인 '기한의 이익'을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와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로 상환기간을 '발행일부터 2년 내'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변경해 놓을 필요가 있음)

학자들끼리 일부 논란은 있니만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본 검토는 이를 전제 로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 에는 유상감자절차 에 의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 올린 바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16.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 변경 또는 연장

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종류주주 모두 상환기간 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후 남은 금액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단축(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변경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은 염법 잠깐동안 어버버 합니다. 속사포처럼 쏟아 붓던 말이 멈칫멈칫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법 잠시 숨을 돌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만 결정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하면 되는 것 이지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 ]습니다. 모든 실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대법원도 종류주식의 예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한 종류주식도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발행 후 어떤 절차를 통해 종류주식의 내용(상환기간 포함)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관변경의 방법으로는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춘필 법무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두었을 때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고, 손해를 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같은 결의를 합니다. 보충적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같은 결의를 한다. 실무계에서는 회사와 종류주주간에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둘째, 가장 완전한 방법인데요. 총주주가 동의하면 이미 발행한 주식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총주주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결의, 손해를 보는 종주식을 가지고 있는 총 종류주주의 찬성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 변경결의, 해당 종류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변경결의를 하면 가장 완전합니다.

17. 상환전환우선주 감자(사례를 통한 검토)

상환전환우선주 감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구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하여 6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도 종류주식의 등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을 두개의 종류주식으로 묶어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이 같은 것이 두 개, 나머지는 다 달랐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1주당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감자를 승인해야 하는데, 종류주식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먼저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의 감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류주식별로 등기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전제]

주식회사 큰새는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보통주 70,000주(발행가액 500원)/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15,000주(발행가액 12,000원)/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3,000주(발행가액 15,000원)/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4,000주(발행가액 15,000원),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 2,000주(발행가액 20,000원),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 3,000주(발행가액 13,000원), 제6종 상환전환우선주 2,000주(발행가액 11,000원)를 발행했다.

[사례 1] 특정 종류주식만을 감자할 수 있는 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전원과 합의하여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당 환급가액은 발행가인 12,000원입니다.

절차 :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면 상법344조 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436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사례의 경우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만 필요할 것인지, 각각의 모든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만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위 사례의 경우 큰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제1종 종류주주들의 찬성으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감자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것은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도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 이지만, 수종의 종류주식이 발행되었고,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된 종류주식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 해야 하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무의결권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 2] 특정 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3명이며 각각 5,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명의 주식만 감자를 합니다. 즉 특정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절차 : 유상임의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종류주주 중 자기으 주식도 감자를 할 것을 사전에 요청하면 이를 포함하여 감자를 하거나, 주총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면 5,000주를 모수로 하여 안분비례하여 감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종류주식별로 1주당 감자가액을 달리 정해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감자를 합니다. 1주당 감자가액을 각 종류주식 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즉 종류주식별로 1주당 감자가액을 달리 정해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절차 : 사례의 경우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율은 1주당 0.5주의 비율이고,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1주당 매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별로 1주당 매입금액을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18. 상환전환우선주 유상감자 매입가격 산정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유상감자의 형태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유상감자를 할 때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요?

[염법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상환기간 내일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하지 않고 상환우선주를 상환합니다. 이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가 감소하는데,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유상감자 를 하게 되는데요.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과 다르게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이고, 종 류주주총회도 필요하 고, 채권자보호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 1주당 매입가격을 정해야 하는데요.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보면 상환을 할 때 상환에 관한 조건을 정해 놓았지만,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매입가격을 정해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계약서에 유상감자를 할 경우 매입가격을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여 할 것 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유상감자시 매입가격을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에는 실무계에서는 발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상법에서는 매입가격을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종류주식의 주주간에 사전에 협의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에 증여세 발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등 관련 세무상 이슈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 가 있습니다.

19. 종류주주총회 해설과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상법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종류주식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를 종류주주총회라 합니다. 보통주도 하나의 종류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보통주가 손해를 보 때에는 보통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통주, 제1종상환전화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데,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전체 주주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한 후,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해야 비로소 정관이 변경됩니다.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상법규정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사례 검토

그러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듯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어느 종류주식을 몇 주 발행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만 정한 후,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과 달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등기하고 있으며, 실무계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에 관한 대법원 예규도 이러한 절차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법이 정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로 상법이 규정했고,이에 따라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이 5%인데, 이를 제1종 및 제2종과 같은 3%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정관에 정해놓은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배당률을 5%에서 3%로 변경하는 결의를 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을 통해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가로 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인수와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검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조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지만 제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사례를 차기 어려운데요. 주주평등의 원칙의 전제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리에 터잡는 것을 전제한다면, 회사가 주주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보통주는 2주당 1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은 1주당 1주를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종류주주가 신주인수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러한 주주배정방식에 의할 때에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 한다.

위와 같은 경우도 사례를 조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소멸회사 되어 합병을 하는데, 존속회사가 종류주주들에게 보통주를 교부한다면 종류주주의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종, 2종,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각각 제1종, 제2종, 제3종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여기서 합병이 승인되어야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해당 종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 으로 가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발생시기

정관변경으로 제5종 종류주주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관변경을 할 때 전체 주주가 모이는 주주총회의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제5종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변경결의를 하는데, 후행하는 제5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승인한 때 비로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

주식회사 큰새는 5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 했습니다. 우선배당율이 각기 다르므로 각각 다른 종류주식입니다. 그런데 발행 당시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발행 하였고, 등기도 '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 하나로 등기 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종류주식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각각의 명칭으로 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제4종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는 정관변경을 합니다. 이때 종류주주총회를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털어서 하나의 종류주주총회를 해야 할 지, 제4종 종류주주총회만 해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염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4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4종 종류주식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는 제4종 종류주식이 있는지, 그 수는 몇 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기된 종류주식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으로 나누는 경정등기를 신청한 후, 종류주주총회를 개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 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합니다. 높이나는새가 존속회사, 생각의끝이 소멸회사입니다. 생각의 끝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높이나는새는 보통주만 발행했습니다.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소멸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그대로 존속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로 하는 경우

1) 소멸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수량을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조정합 니다. 합병비율이 1:1일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하지 아니하고, 합병비율이 1:1을 초과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1:1 미만이면 주식수가 감소합니다.

2) 소멸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이 내용 은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내용의 변경에 따라 손해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그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주식의 내용이 소멸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전환비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정했을 경우 에 합병을 하면 이러한 전환비율의 조정내용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존속회사의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없을 경우 에도 존속회사가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 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소멸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 하거나,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해 놓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변도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지 아니하여도 존속회사의 정관이 변경됨) 해 놓기 때문에 존속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 소규모합병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을 하거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가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먼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존속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존속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해 줄 수 없으므로 이 합병은 무효라고 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같은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기로 정해 놓았다면, 존속회사의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있던 없던, 합병계약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에 부가되는 주주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소멸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종류주식의 내용은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도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계약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교부해 주는 것은 존속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새로 발행하는 것(신주발행)과 달리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2.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에 갈음하여 보통주를 교부하거나, 이미 존속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로 교부하는 경우

1) 소멸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에 갈음하여 보통주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종부터 5종의 상환전환우선주 전부에 대해 보통주를 교부해 줄 경우 각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외에서 합병을 승인해야 합니다.

2) 소멸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와 다른 내용의 존속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소멸회사의 종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각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 합니다.

3)합병 전에 소멸회사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을 하고, 합병 후에는 보통주를 교부받는 경우

합병계약 작성 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회사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당시의 보통주와 종류주식의 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예견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합병계약서 작성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회사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 놓을 필요 가 있고, 정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주에 준하여 합병에 따라 신주를 교부해 줍니다.

21.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리

3.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시 우선주의 처리

등기선례 제6-676호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 선례 원문 보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우선주 등 여러 개의 종류주식을 발행 했습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우선지분이라는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갖고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고,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한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대로 가져 갈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한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주식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한회사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기간 중 일때에는 조직변경의 효결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전원 보통주로 전환청구 를 하고, 유한회사의 지분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환비율에 따라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을 정하고, 전환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 이 전환을 통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을 경우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를 승인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우선배당율이 있는데, 유한회사의 사원이 되면 우선배다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됩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종류주주별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조직변경을 승인해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전환비율과 달리 유한회사의 지분을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때에도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우선주를 상환하는 방법 이나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감자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절차나 감자절차는 이 블로그에 이미 글을 올려 놓았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4)우선주를 소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에서는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지만 우선주를 소각하는 것도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 1. 13. [등기선례 제6-676호, 시행 ]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1항),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 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

4. Ⅲ 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1. 수종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을 하나의 명칭으로 등기

2.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내용을 정관에 있는 종류주식 내용으로 등기

4.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4번째 입니다. 오늘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사례를 알아 봅니다.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올바르게 발행하고, 등기하는 방법

상법이 정해 놓은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발행 방법

여러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 ]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 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1)상법규정에 따른 다면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 제1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제2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 : 제3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2)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 해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정관에 구제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정관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실무상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발행방법

1)종류주식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규정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재(구체적인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해 놓고, 이를 혼합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거나, 일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2)기관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서, 정관상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워드 형태의 투자계약서(날인 전)을 회사에 주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을 받아서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결정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별첨 :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함(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4)등기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의사록록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하는 오류 사례(실무상 발행방법을 전제로 함)

1)정관에 혼합형을 정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정관을 검토했을 테고, 회사의 담당자도 그렇고,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도 그렇고, 등기관도 그렇고 모두 이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참 궁색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이를 바로잡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곳에서 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2)정관에 잔여재산분배우선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식의 내용이 배당과 관련한 우선주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만 있을 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신주의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고, 그 등기도 마쳤습니다.

3)정관에 무의결권주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는 경우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의결권주를 투자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무의결권주에 관해서 정해 놓은 정관은 많지 않습니다.

무의결권주에 대해 정관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5. 상환전환우선주(RCPS) 제대로 발행하고, 올바로 등기하기

6.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 -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 음 1

종류주식 등기 오류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이 글로 이 시리즈 연재를 마칩니다.

오늘도 어느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관련 등기부를 조사하는데,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번 종류주식을 발행했고, 다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번 것도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그런데 종주식의 명칭란에는 '상환전환우선주'하나로 기재해 놓았고, 종류주식의 내용난 첫머리에 발행일/발행주식수/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았습니다. 이미 이 시리즈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종에서 4종까지 종류주식 명칭이 기제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주식내용 난 첫머리에 발행일과 발행주식수, 투자회사명을 등기해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5종 종류주식을 어떻게 발행할지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목에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음'이라고 해 놓았지만, 사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주제로 글을 쓸 정도는 아니란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상환전환우선주이면서 '우선주'라고 표기하는 경우

개정 상법 시행되기 전에는 상환주와 전환주가 우선주에 부대되는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독립적인 주식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상법 이전에는 현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우선주/상환주/ 전환주가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주식이고, 이를 혼합해서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가 됩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를 우선주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잔여재산 분배 우선주에 잔여재산을 분배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한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는 회사가 해산 결정을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주식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계약서에 잔여재산분배 우선주라 정하고, 잔여재산분배를 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할 사유로 합병이나 분할 등을 열거해 놓았을 경우 법무사가 이를 삭제할 수도, 그렇다고 포함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종류주식의 내용에 '투자자', '피투자회사'라 기재해 놓은 경우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종류주식의 내용에는 '투자자' 대신 '종류주식의 주주 또는 주주', '피투자회사' 대신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4)종류주식의 내용이 아닌 것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포함해 놓은 경우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의무사항을 종류주식의 내용에 포함해 놓은 사례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5)우선주의 배당율을 '0%'로 해 놓은 경우

우선주의 배당율을 0%로 해 놓고,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가적이야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때 우선주도 보통주와 같은 배당을 받게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0%가 누적되어도 결국은 0%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당율이 0%이고, 보통주와 비교하여 배당에 있어서 다른 우선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 입니다. 물론 배당율을 0%로 정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아니고 보통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우선주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7.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오류 - 사소하지만 꼭 고쳐야 할 것들 모 음 2

5. Ⅳ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및 등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제문제에 대한 소 고

6. Ⅴ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중요 판례

1.상환전환우선주(RCPS)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무의결권주와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무의결권주나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4분의 1의 한도계산은 발행한 이후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부터 먼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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