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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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3.
결론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는 상환주식수를 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며, 이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환 직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세 신고 시 첨부했던 대차대조표에 '정기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 확인서를 작성해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반기나 분기 대차대조표는 확정된 대차대조표가 아니므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1.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회사가 상환주식(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을 발행하면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주주나 회사 모두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다면 주주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상환을 해 주어야 하며, 이때 상환주식수를 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 서면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입니다.

가. 정기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환 직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한 회사가 있다면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나. 실무상 제출 방법

실무상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했던 대차대조표를 출력한 후, 대표이사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가 '이 대차대조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뒤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하는 바탕에는 상법 제345조가 있습니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므로(제1항), 상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소각의 재원인 이익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제3항)의 경우도 같습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반기·분기 대차대조표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 반기·분기 대차대조표 주의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이므로 반기나 분기 대차대조표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반기나 분기 대차대조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후 이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대차대조표가 아니므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말고 더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1항은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가 붙어 있으면 그 의사록을 내면 되나요?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한 회사라면 그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차대조표가 첨부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내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상환주식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상환 직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첨부서면 준비가 필요하시면 회사법 관련 상업등기 업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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