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24.
결론염법은 그러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때 조정의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근거로 한 전환비율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투자기업의 실적(매출 등)에 따라 리픽싱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전환비율 조정과 관련한 투자계약서 사례]
“투자자”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인용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단,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 또는 전환가격은 본 유상증자 이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질문]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합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한 후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았더니 투자 당시 평가한 가치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환비율조정의 내용을 두면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1. 조정 사유의 요건
염법은 그러한 조건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을 조정할 때 조정의 사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조정의 효력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전환비율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고, 등기가 되고, 기업가치평가를 해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3. 실적에 따른 리픽싱 조항
피투자기업의 실적(매출 등)에 따라 리픽싱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2026년도 매출 00억원 미만일 경우 어쩌구 저쩌구 하는 형태입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있으면 전환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맞추도록 조정됩니다. 기발행주식수에 조정 전 전환가격을 곱한 값을, 신주까지 합친 주식수로 나눠 새 전환가격을 정하는 산식을 씁니다.
리픽싱 조항은 어떤 형태로 넣나요?
연도별 실적 조건을 다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정한 연도의 매출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전환가격을 낮추도록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재평가 결과로 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투자 뒤 다시 평가한 기업가치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전환 조건을 다시 맞추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전환가격이나 전환비율은 어디에 정해 두어야 하나요?
정관에 정합니다. 상법 제346조 제1항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조건을 짜실 때에는 조정 사유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적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업가치 평가처럼 판단이 갈리는 기준 대신, 실적에 연동한 리픽싱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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