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등기선례 해설 2)
검색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거나, 사실상 이미 선례로서의 가치가 상실 된 것들이 최우선 순위로 검색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의 전환'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첫번째로 나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를 해설합니다.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 즉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 상업등기선례 해설을 하기 위해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봅니다.
- 검색어를 특정한 후 순서를 정하고, 특정 검색어를 대법원 사법정보포탈에 입력한 후 나오는 순으로 해설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 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전환'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첫번째로 나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를 해설합니다.
- 해설 대상 상업등기 선례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에 대한 해설
1. 전환주식의 발행 요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전환주식 이라 합니다.
정관에 그 규정을 두고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에게만 전환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주주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한테만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회사한테만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주식이 발행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주나 회사 모두에게 전환권을 주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렇게 발행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전환권자는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전환기간내에 전환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절차 없이 전환조건에따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주식을 소각합니다. 전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주주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는 새로 발행된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전환비율의 제한
전환주식 1주에 대해 새로운 주식 몇 주를 발행해 줄 것인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 전환비율입니다. 전환비율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 결정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위 상업등기선례는 '전환주식과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이 1:1 미만이 되는 주식의 전환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 이며 전환비율이 1: 1미만일 경우 전환권자의 전환청구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본감소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채권자보호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전환비율 1:1 미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40호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 선례 원문 보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발행주식 20,000주로 액면금 500원입니다. 보통주를 10,000주 발행했고, 상환전환우선주를 10,000주발행(발행가액 5,000원/ 보통주로 전환)했습니다. 자본금은 10,000,000원입니다이 회사의 종류주주 A는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며 전환기간 내에 10,000주 전부에 대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했습니다. 전환비율이 1:1일 경우 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10,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10,000,000원이 됩니다.
전환비율이 1: 1이므로 자본금이 증감되지 않습니다. 전환비율이 1:10일 경우 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100,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110,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55,000,000원이 됩니다. 전환비율이 1:10이므로 자본금이 45,000,000원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환비율이 1:0.5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환비율이 1: 0.5일 경우 라면 상환전환우선주 10,000주가 보통주 5,000주로 전환하므로 전환 후에는 발행주식 보통주 15,000주, 액면금 500원, 자본금 7,500,000원이 됩니다.
전환을 청구함에 따라 자본금이 1천만원에서 7백5십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전환청구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할 때에는 왜 문제가 될까요?
사례와 같이 영업활동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본운동으로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감소된 자본금만큼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책임의 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이 한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 등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는데, 전환비율이 1:1 미만일 경우 자본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환비율이 1:1 미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청구 비율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결론만 알려드립니다.
전환비율은 할증발행율을 초고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가공자본이 생기며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2005. 10. 6. 공탁법인과 -520 질의회답)
- 나. 전환권의 행사
- 라. 해당 상업등기선례의 내용과 취지
- 마. 사례로 살펴보는 상업등기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