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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상환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선례 해설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31.
결론

상업등기선례 해설 시리즈 7입니다.

선례의 제목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이나 염법이 임의로 '상환주식상환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해설합니다.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일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배당 가능한 회사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그 재원이 되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선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해설 시리즈 7입니다. 선례의 제목은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이나 염법이 임의로 '상환주식상환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해설합니다.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되고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제79조(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ㆍ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7조(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87조(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88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과 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1. 상환주식과 배당가능이익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일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배당 가능한 회사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 · 배당가능이익과 상환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2. 상환청구권자와 상환절차

정관 및 상환주식 발행 당시 정환 내용에 따라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주주가 상환청구를 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상환해야 하며,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환 또는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상법 제499조의2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141조 1항). 특히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증가되고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고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 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다야 한다(상업선례 2-61).

3. 법정준비금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준비금의 감소라 합니다.

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기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사로 당 회계년도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미처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더라도 미처리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뿐, 감소된 준비금이 그대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당해 회계년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 되고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상환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 이다.' 라는 등기선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1호 —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회신당시의 상업등기법(개정전 상업등기법임)

상환주식 상환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상업등기 선례 해설

나. 상환주식의 상환

다.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첨부할 서면(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 실무 2/ 318쪽 인용

라. 준비금의 감소

해당 등기선례에 대한 검토와 실무가로서의 고민

4.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그런데 해당 등기선례의 '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리스크 · 대차대조표의 주주총회 승인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란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이며,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10월 1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결의를 하고, 같은 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결의에 따른 임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이를 확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당해년도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이 중간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하도록 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준비금 감소를 결의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길 원하는 실무계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주식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 법정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당해 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일 경우에는 신주발행결의를 한 의사록과 주금납입보과증명서(잔액증명서 포함)을 등기신청시 제출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금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되므로 이 사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금의 감소를 결정한 회계년도 내에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을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환주식을 상환할 경우 전년도 재무상태표, 준비금의 감소를 결정한 주주총회의사록, 준비금 감소결의 이후 가결산을 한 재무상태표와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대한 공신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무계에서는이 등기선례에 터잡아 해당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제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주식을 소각하는 변경등기에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나요?
상업등기선례는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고 이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정준비금 감소 및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차대조표로 증명하나요?
법정준비금 감소와 상환주식 소각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입니다. 그 대차대조표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준비금을 줄여 만든 이익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를 결의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났고 그 이익을 재원으로 곧바로 상환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배당가능이익이 드러나는 대차대조표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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