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내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모두 상환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이 발행되고 있으나 가끔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가액, 상환기간, 분할상환의 방법, 상환 통지·공고를 정해 두는데, 아래 자료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중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모두 상환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이 발행되고 있으나 가끔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주식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 봅니다.

1. 참고자료의 출처

오늘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놓을 수 없어서 참고자료만 올려놓습니다. 아래 자료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중 관련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종류주식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환가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실무판단 · 가산금액의 기준가산금액은 본조와 같이 비율한도를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함.

3.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 분할상환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상환 통지·공고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발행가액에 일정 한도의 가산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합니다. 가산금액은 배당률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조정을 허용하려면 조정 뜻과 사유, 기준일, 방법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분할상환할 때 어떤 주식을 골라 상환하나요?
추첨이나 안분비례로 정합니다. 안분비례에서 생기는 단주는 상환하지 않는 것이 표준입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은 어느 조문에 근거를 두나요?
상법 제345조입니다. 제1항이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관에 담도록 하고, 제2항이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주주와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하되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했거나 우선적 배당이 끝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위 표준정관 조항은 참고자료이므로,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