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내용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모두 상환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이 발행되고 있으나 가끔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가액, 상환기간, 분할상환의 방법, 상환 통지·공고를 정해 두는데, 아래 자료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중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을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모두 상환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이 발행되고 있으나 가끔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주식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 봅니다.
1. 참고자료의 출처
오늘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 놓을 수 없어서 참고자료만 올려놓습니다. 아래 자료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중 관련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종류주식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2. 상환가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4. 분할상환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상환 통지·공고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