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킨 후 상환주식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당해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해 배당가능한 이익을 증가시킨 후, 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주식이라 합니다.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환주식의 상환등기 첨부서류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주주에게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전년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킨 후 상환 가부
당해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회사는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재무상태표(가결산)를 승인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한다는 결의를 하면 당해년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도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25156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로 늘어난 이익으로도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나요?
당해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회사는 법정준비금 감소결의를 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재무상태표(가결산)을 승인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한다는 결의를 하면 당해년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도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결산한 재무상태표로 배당가능한 이익을 회계법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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