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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2.
결론

이미 발행한 보통주 일부도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가 없으면 먼저 정관을 정비해야 하고,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결의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후속조치로 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식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자본금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질문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외형이 상당한데, 가족주주이며 주주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세무상의 이유로 이미 발행한 보통주(특정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실무에서 거의 없는 일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야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발행한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확정

먼저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에 관한 정관정비

오래된 회사라면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확정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먼저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변경 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정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통주의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때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변경등기

보통주의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면, 그 후속조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주 일부가 감소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새로 등기하며, 그 내용도 등기합니다. 주식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자본금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6. 주주명부 변경

주주총회 일자에 보통주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해 놓습니다.

7. 관련 근거자료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와 대법원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61호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7.13 [등기선례 제6-661호]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발행한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면 자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주 일부가 감소하고 상환전환우선주가 새로 등기될 뿐입니다.
정관 정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34조입니다.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새로 적는 절차가 정관변경이므로 이 결의를 거칩니다.
오래된 회사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관 정비부터 순서대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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