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우선주 완전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
결론이익배당우선주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종류주식입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근거 규정은 상법 제344조·제344조의2 입니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만 인정되어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우선주를 먼저 떠올리지만,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도 종류주식의 하나입니다.
자본의 장점과 채권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줄 요약(TL;DR) 이익배당우선주는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종류주식입니다. 자본(주주 지위·의결권·주가 상승)과 채권(정해진 우선배당)의 장점을 섞은 형태로, 실무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밑바탕이 됩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하며, 근거 규정은 상법 제344조·제344조의2 입니다.
Q1. 우선주는 무조건 이익배당우선주인가요? 아닙니다. 개정 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만 인정되어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우선주를 먼저 떠올리지만,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도 종류주식의 하나입니다.
Q2. 투자자는 왜 보통주 대신 이익배당우선주를 선호하나요? 자본의 장점과 채권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주 지위(가치 상승 향유)를 유지하면서도,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으로 채권 이자와 유사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합니다.
Q3.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나요? 개정 전에는 우선주가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도 발행 가능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합니다.
Q4. 후배주(열후주)도 발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허용하므로 보통주보다 열후적 지위의 후배주도 발행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우선주 라 합니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만 인정되었으므로 관례상 우선주라 하면 이익배당우선주를 먼저 생각하지만, 2012년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도 종류주식의 일종입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예가 많은데,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모두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약 3분의 2, 이익배당 우선권만 갖는 경우가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익배당우선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주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주뿐 아니라 열후적 지위를 갖는 후배주도 발행이 가능 합니다. 다만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염법도 신주를 발행하면서 후배주를 등기해 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을 정도입니다.
1. 이익배당우선주를 왜 발행할까 — 자본과 채권의 결합
투자 방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벤처투자 붐이 일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염법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와 관련하여 관련등기를 전속적으로 처리할 때였습니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전설의 '무한투자' 같은 벤처투자 전문회사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보통주로 투자했는데, 투자기법이 초보적이기도 했지만 당시 우선주가 무의결권을 전제로 했기에 우선주로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후 진일보한 방식이 전환사채 투자였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이 다양해지면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핵심은 자본과 채권의 구별에 있습니다.
| 구분 | 자본으로 투자 | 채권으로 투자 |
|---|
| 구분 | 자본으로 투자 | 채권으로 투자 |
| 투자금 귀속 | 회사에 영속 적으로 귀속 | 일시 적으로 귀속 |
| 지위 | 주주 | 채권자 |
| 수익 | 배당 + 회사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 정해진 이율의 이자 |
| 성장 과실 | 향유 가능 | 향유 불가 |
투자자는 자본의 장점과 채권의 장점을 모두 갖는 형태로 투자하고 싶어 하고, 회사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자본과 채권을 믹스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초보적 형태가 바로 이익배당우선주 입니다.
이익배당우선주로 투자한 주주는 주주 지위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사 가치가 오르면 주식 가치도 오릅니다(자본의 특성). 동시에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으므로, 채권 투자자가 일정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안정성을 갖습니다(채권의 특성).
2. 이익배당우선주의 종류
(1) 참가적 우선주 vs 비참가적 우선주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가 하여 배당받는 것을 참가적 우선 주,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 라 합니다.
(2) 누적적 우선주 vs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까지 받지 못한 배당액을 누적 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누적되지 않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라 합니다.
3. 상법 규정과 의의의 확장
리스크 · 정관에 먼저 정할 사항 —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그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배당재산의 종류, 가액 결정방법, 배당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0다263574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위 조항을 보면 이익배당우선주는 단순히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결정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주에 현금이 아니라 그 상장회사 주식을 배당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당재산의 종류). 이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소급한 1개월간 거래소 평균 종가, 1주일간 평균 종가,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같은 방식으로 가액을 정하면 됩니다(→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다만 실무에서 특정재산을 배당재산으로 정한 예는 필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4. 이익배당우선주와 무의결권주의 관계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개정 전에는 우선주가 필수적으로 무의결권주 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우선주도 의결권주 또는 무의결권주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의결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하며, 무의결권으로 발행하는 예는 정말 드뭅니다.
리스크 · 종류주식 내용과 수의 정관 기재 —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정관에 먼저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원문
정관제11조(우선주의 내용)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비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참가로 정할 수 있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비누적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투자계약서의 이익배당우선주 기재 사례
아래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이익배당우선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용
1.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가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정의: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종류주식
성격: 자본(주주 지위·의결권·주가 상승) + 채권(우선배당) 결합형
분류축 2가지: 참가적/비참가적, 누적적/비누적적
의결권: 개정 후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 가능(실무상 대부분 의결권 있음)
근거 규정: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
발행 요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수, 배당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 조건 명시
실무 활용: 기관투자 시 RCPS 형태로 폭넓게 사용
자주 묻는 질문
참가적 우선주와 누적적 우선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우선주가 그 차액에 대해서도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 참가하지 못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생길 때까지 받지 못한 배당액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 누적되지 않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라 합니다. 서로 다른 분류축이므로 정관과 투자계약서에서 각각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이익배당우선주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우선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으십니다. 이익이 없으면 우선주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을 정관에 정하셔야 합니다.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방법, 배당 조건부터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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