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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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등기와 관련한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check 해야 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8.
결론

염춘필 법무사가 한국벤처케피탈협회 주관으로 기관투자자의 실무자 또는 예비 실무자를 상대로 강의하는 강의안 중 일부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tart up은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 시킨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는 회사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 내인지 여부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내인지 여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제1조 상호/제2조 목적/ 제3조 공고방법 다음에 보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start up은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리스크 · 발행할 주식총수 초과 신주발행정관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 시킨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2)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수량 등)도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리스크 · 정관 미정 종류주식의 발행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가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한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기 전에도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는 기관투자자가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미리 달라고 해서, 회사의 정관과 비교 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투자자가 원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을 투자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정관을 변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3)제3자배정 규정

2.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7 선고 2024가합52067 — 신주발행무효의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이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가 甲 회사에 3대 친환경 신사업(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그린수소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3대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 제휴 등을 시도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하에 乙 외국법인 등과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甲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배정의 예외로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인용
제11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하 같다)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신주발행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신주발행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신주발행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주주라도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절차를 모두 거쳐서 신주발행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주들이 신주발행에 대해 동의(반대)하는 지, 절차에 협력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 두절인 주주가 있는 지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발행기관에 대한 확인

4. 신주발행 결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발행기관의 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는 2주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나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기간을 단축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나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도 준비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발행기관의 신주발행 의사록 내용 확인

5.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줍니다. 회의록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주금납입일과 주금납입장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에 대한 확인

6.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며 칠 내 투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실무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도는 통지 생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에 총주주가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되는데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만약 공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은행 등에 대한 확인

투자계약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 청약서에 주금납입일자와 납입장소를 재합니다. 이 기재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주금을 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금(주금납입)을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금납입일자에 해야 하며, 주금납입일 후의 일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때에는 주금납입일에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으로 주금을 이체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주금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하며, 자동이체 등으로 주금보다 잔고가 적으면 신주발행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7. 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완료 후 확인할 사항

1)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상환전환우선주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처음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종류주식과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등기된 사항이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가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2)주주명부에 신주주자 등재

신주발행은 주금납입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명부에 신주주의 주주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합니다. 투자 후에는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 주식의 종류와 수는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투자자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교부

신주발행 절차가 끝나면, 주투자자에게 신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신주발행 회사로부터 교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를 발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공고나 통지를 하지 않고 신주발행을 진행해도 되나요?
원칙은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며칠 내 투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생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그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집행하시기 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안인지부터 정관과 등기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