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상담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14.
결론염법)자산재평가법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교부받아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시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증자하는 자본금의 0.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설립된지 5년 미만인 회사는 1.44%)가 감면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난 관계였지만, 늘 친구와 같이 친근감을 느끼는 손님이 있었다. 기업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0분만 상담을 하자고 미리 전화를 준 후 사무실을 방문했다. A4 용지로 출력한 출력물을 하나 보여 주었다.
1. 상담 사례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회계전문가에게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한 간단한 조사 보고서였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과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모 성격의 의견서였다.
손님)염법,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자산재평가법을 조사했다.
염법)자산재평가법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2. 자산재평가법의 적용 범위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그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의 제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24년 전 이므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야.
3.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상업등기선례 제202101-1호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 현행현행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할 서류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1-1호]1.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약칭)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만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이 2019. 1. 29. 폐지되어 현재 법에 따른 자본 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2. 등기소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을 뿐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할 수 있다. (2021. 1. 28. 사법등기심의관-4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252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45호,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산재평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0>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1994.12.22, 1998.4.10, 1998.12.28>③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제28조(재평가적립금)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1. 재평가세의 납부2. 자본에의 전입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5.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제30조(자본전입)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1. 납부할 재평가세액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4. 삭제<1998.4.10>② 삭제 <1976.12.2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22>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7.28, 1998.4.10>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74.12.21, 1998.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자산재평가법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6.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7. 무상증자 가부와 등록면허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교부받아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시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증자하는 자본금의 0.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설립된지 5년 미만인 회사는 1.44%)가 감면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가 많지 않으나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8. 왜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증자를 하나
그런데 왜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증자를 할 생각이나요?
손님)이 회사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를 하면 100억원 정도의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주주들이 상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염법)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이 사례 처럼 1백억원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와 재무상태표상의 가치가 불일치 합니다. 이를 일치시켜내는 것이 좋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을 두어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 회사의 주주들은 1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무나 회계지식이 없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출자금을 회수한다면, 결국 출자금액 이상을 회수하게 됩니다. 액면감자를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이 할 경우에 상당액의 배당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 무상증자 후 감자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을 알아 본 후에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안되겠네요.
둘이서 차를 마시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종료했다.
9. 자산재평가법의 적용시한
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 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에서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무상증자를 할 수 없나요?
무상증자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자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어느 시기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이라야 하나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된 것이라야 합니다.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뒤에 재평가한 부분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리스크 ·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쓰려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재평가한 부분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검토하실 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인지와 자본전입상당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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