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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했을 때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2.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무상증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두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재원입니다.

무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주주총회에서 할 때와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로 갈 때 필요한 등기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무상증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배정일 공고를 한 후,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두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주총에서 결의하는 것은 주총 소집절차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상장회사는 무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재원입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선례 제6-666호
준비금의 자본전입 · 현행현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제정 2001.08.04 [등기선례 제6-666호]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 Ⅱ 제68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면 유상증자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대표이사를 포함한이사회 참여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 개인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따로 불요)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면 유상증자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당해 회사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국세청 신고용 전년도 재무상태표 출력물(세무대리인을 둔 경우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일 공고 신문전지 또는 홈페이지 출력물(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공고첫 날-가 나와야 함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간인) 공고를 했다는 확인서에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등기 위임장에 날인)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 현행현행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제정 1994.03.22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전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나 또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예규 : 제82호 주) 소관 세무서장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발급된 듯하나, 현재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58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12.08.20 [상업등기선례 제2-58호] 주식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그 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을 결정하고 신주인수의 청약과 신주배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8조제3항, 제425조제1항, 제447조, 제449조제1항, 제459조, 제461조제1항 ㆍ 제2항, 상업등기법 제82조제5호 단서, 제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80, 1-195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신주배정일 공고방법 준수신주배정일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공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결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신주배정일 공고는 아무 방법으로나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공고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상장회사는 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나요?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는 정관에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실 계획이라면 신주배정일과 배정일 공고 일정부터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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