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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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9.
결론

무상증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인데,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정해 놓았으면 주주총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신주배정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를 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해 바로 그 날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한 것만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보통주는 보통주로, 종류주식은 같은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⑱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에 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작년 말부터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중이다. 특히 발행가액을 액면금보다 할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본다. <필자 주>

사례 1 무상증자 결의기관이 주주총회인가요, 이사회인가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어느 날 오후.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급히 전화를 받으니 얼마 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등기를 해준 회사의 실무자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사 박 과장입니다. 지난 번 발행등기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2주 전에 등기가 끝났는데, 벌써 무상증자를 하려고요?”

“투자자와 약정이 되어 있어 바로 무상증자를 해야 합니다. 절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상증자를 법률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주주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가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자본전입 결의 후에 바로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하나요?”

“만일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의를 하게 된다면,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해 바로 그 날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회사는 일정한 날(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신주배정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신주배정일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우선 지난 번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을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는 이메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2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때는 무슨 주를 배정하나요?

“잠깐만요. 법무사님.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종류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해 줍니까? 아니면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줍니까?”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예규나 선례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 실무』라는 책이 있는데, 불행히도, 상환전환우선주를 갖고 있는 종류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다.

1. 무상증자 시 보통주주·우선주주 모두 보통주식으로 발행해야 하나?

등기는 신주배정일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류주식 발행회사의 무상주 배정

실무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철송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신주는 액면가로 발행하며, 보통주주에게나 우선주주에게나 모두 보통주식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법」에는 “무상증자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식의 종류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주를 발행할 때, 주주와 맺은 계약에 보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같은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그렇게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상으로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보통주, 종류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같은 종류주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법」에 무상증자를 할 경우 보통주만을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회사 정관이나 신주인수계약서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회사 실무자는 신주인수계약서를 확인해 보더니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할 때 같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토록 되어 있고, 발행 당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과장님. 보통주는 보통주로, 종류주식은 같은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여러 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면, 종류주식별로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되 발행 당시 의사록에 이에 대한 기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과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례 3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위와 비슷한 질문을 두 번째 받았다. 가끔 co-work을 하는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염 법무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제가 관리하는 한 회사에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전년도 재무상태변동표를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곧 스캔된 재무상태변동표가 이메일로 들어왔다.

“회계사님, 혹시 무상증자의 재원이 어떤 것인가요?”

“법정준비금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회계사님 앞에서 제가 뭐라 할 순 없지만…, 아시겠지만 법정준비금에는 이익분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정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익준비금입니다.”

“법정준비금이라면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이상 적립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게 되므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사님. 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25억 원입니다. 이익준비금은 12억 5천만 원이고요. 이 중에 10억 원만 자본금으로 전입합니다.”

“이익준비금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실 어제도 다른 회계법인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이익준비금으로 해 놓았지, 법정준비금으로 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법정준비금이라고 뭉뚱그려서 표시하는지 궁금하네요. 법정준비금에 여러 종류의 준비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계정과목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야 제3자가 보았어도 그 준비금의 성격과 발생이유 등을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이 법정준비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익준비금으로 같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이익준비금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법무사가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하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작년도 재무상태표와 2014년도 감사보고서 중에서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설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를 원인서면으로 해서 등기를 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참! 회계사님,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하하, 회계사 다 되셨네요. 이미 회사에 말해 놨어요. 고맙습니다.”

사례 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수원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김○○ 회계사한테 소개받고 연락드립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제 거래처에서 무상증자를 하려나 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마땅히 상의할 곳이 없어 김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법무사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그랬군요. 그런데 무상증자의 재원이 무엇인가요?”

“법정준비금은 없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30억 원을 자본으로 전입할 생각입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합니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인 회사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20억 원이므로, 최소 30억 원을 더 증자해야 하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당장 현금으로 30억 원을 만들 방법이 없어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사운을 걸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회계사님, 회사에 현금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고, 그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하시지요.”

“당장 30억 원의 현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것은 30억 원이라는 현금을 동원하지 않고,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만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니, 참 곤란하네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네 명인데,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주주들 간에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총주주만 동의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중간배당 결의를 합니다.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감안해서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가 답답하다는 듯 말을 가로막았다.

“법무사님! 계 상 중간배당을 할 재원을 갖고 있지만, 현금으로 중간배당 할 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배당금을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배당을 결의한 후,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됩니다.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해 놓고, 이사회에서 구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물론 신주발행액은 30억 입니다. 구주주가 이를 전부 인수하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주금납입일에 구주주가 갖는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당금청구채권을 상계처리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지요? 물론 총주주가 이런 절차를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 주주라도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아니지만, 주주가 직접 현금을 내는 방법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증자와 같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런데 10일 이내에 증자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때, 총주주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소집기간 단축동의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면 바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약간 억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10일 이내에 등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역시 김 회계사가 법무사님과 상의하면 묘수를 찾아줄 거라고 하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칭찬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저뿐 아니라 많은 법무사들이 회사 일을 다루는 솜씨가 훌륭해졌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지요. 회계사님과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5 언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인천에 있는 지인 회계사의 소개로 남동공단에 있는 한 회사를 방문했다. 반도체 장비를 제작해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였다. 대표는 40대 중반의 잘생긴 호남형이었는데,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여서 그런지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분명했다.

“법무사님, 저희 회사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도 소개해 준 회계사님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차입 경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중소기업에서만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구직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이제 5년 되었는데, 거래처를 개척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지요. 엔지니어가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얼마 전 지인들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10배수로 들어왔으니 자본은 1억 원 늘어났습니다. 무상증자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고, 절차도 궁금해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다.”

“혹시 추가로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설비자금이 필요해서 올 하반기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최소 3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배수 정도 예상하고 있고,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다행히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한 고민이네요. 우선 이번에 투자받은 10억 원은, 1억 원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9억 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합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당장이 좋을까요, 추가투자를 받은 후가 좋을까요?”

“그 부분은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회계사님은 추가투자를 받고 한 번에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갖고 당장 무상증자를 하면,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무상주’를 받게 되고, 추가 투자를 받은 후에 무상증자를 하면 그 투자자들까지 현재 쌓아 놓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기존 주주가 손해가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무상증자를 하면, 투자를 받을 때 배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5배를 예상하고 계셨는데, 10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금이 쌓여 있어야 투자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회계사님이나 법무사님의 의견이 모두 그러하니, 저도 그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무상증자 절차는 투자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투자부터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멀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구입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총알같이 달려오겠습니다.”

사례 6 자기주식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받나요?

“염춘필 법무사님이시지요? 저는 창원에 있는 법무사 ○○○입니다. 매달 『법무사』지에 기고하는 컨설팅 사례를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되어 실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창원에 계시는 법무사님이시군요. 제 글을 읽고 계신다니 필자로서 무척 감사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지방이라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받은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어 「상법」과 실무 자료를 찾아 몇 번에 걸쳐 읽어보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네요. 이 자기주식에도 ‘무상주’를 배정해야 하는지가 참 난감합니다.”

“혹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상의 절차를 거쳐서 취득한 것인가요? 「상법」 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나 원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회사가 작년에 자기주식을 취득했는데,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무상주’를 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예규나 상법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 많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기주식을 갖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실무 예는 상당히 많은 발생하는 편이고,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 예입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야겠지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보유 비율보다도 더 많은 ‘무상주’를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지분비율보다 더 많이 받는 주식 수만큼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부분까지 검토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 7 일부 주주를 빼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점심을 먹고 약간 나른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회사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화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상호를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작년에 회사가 10배수로 투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는데요.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께서 주식을 증여한 분이 있는데, 주식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무상증자를 하는데 대표께서 이 주주를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가 결정한 비율로 모든 주주의 주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주주에게 더 줄 수도 없고, 어떤 주주에게 덜 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주주만 주거나, 어떤 주주를 제외할 수도 없지요.”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를 제외하고,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만 무상증자를 해 줄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하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모든 주주들이 회사가 결정한 비율로 ‘무상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우선주주나 보통주주만을 대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례 8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일을 하다 보면 지레짐작을 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가 그랬다. 어느 날 회사 업무에 조예가 깊은 한 회계법인의 부장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이메일로 회사 재무상태표를 보냈습니다. 무상증자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부탁대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니,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이익준비금만 있었다. 필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부장님.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잖아요. 회사는 자본금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인가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회사의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나요?”

필자는 이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하지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했다면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 필자는 이 회사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던 것이다.

“부장님,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재평가를 한 것만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7년 정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근래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조사해서 언제부터 이 적립금이 쌓여 있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다.

“이 회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적립금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럼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이지 대면상담이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당연히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해 놓은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최근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던지라, 지레짐작을 해 버렸습니다.”

“하하. 염 법무사님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군요!”

서로 오랜 동안 일을 해 왔던 파트너인지라 너그럽게 받아주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제가 실수를 했으니, TIP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그 증명서에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를 배제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본증가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배제조항이 명시되지 않도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그렇군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실수를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서로 웃으면서 통화를 마쳤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것이 법무사의 생명인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례 9 할증발행을 한다는 것이 서류상 액면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증자는 어떻게?

“논현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교대에 있는 법무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법무사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어떤 일이신가요?”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안이 복잡해서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신주를 발행할 때 은행에서 주금납입을 했나요? 아니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여서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주발행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했겠군요?”

“네. 이사가 2인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실 때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잔고증명서 사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오후 1시쯤 되자 아주 앳된 청년 한 명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1년 전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친구 셋이서 카페를 하려고 1억 원씩 출자해서 논현동에 오픈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서울에 두 세군데 직영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에 1주일 전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액면금 500원짜리 1주를 발행가액 5,000원으로 해서 10배수로 들어왔지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신주발행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어서 직접 신주발행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주발행 등기를 하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교대에 아는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서류를 보더니 무상증자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염 법무사를 찾아가 상의해 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니,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발행주식수가 20,000주, 발행가액이 500원(액면금 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서 총 1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의했어야 하는데, 발행가액을 500원으로 해 놓았으니, 의사록 상으로는 총 1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신주발행 등기가 되나요?”

“잔고증명서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회사의 당일 통장 잔고가 10억 원이라는 것을 뜻할 뿐, 주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잔고증명서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증가하는 자본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올해 신주발행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등기를 하려면 발행 당시의 주주총회의사록과 잔고증명서 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로는 주식을 할증발행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상증자 등기도 신청할 수 없고요.”

“어쩌지요? 투자자는 빨리 무상증자등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필자는 잠시 생각을 해 보자며, 차를 한 잔 마셨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등기를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 처리하면 기존 주주들이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고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묘안이 있긴 합니다. 먼저 당시 주금이 납입된 통장을 보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1억 원을 납입했는지, 10억 원을 납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주금이 납입된 통장을 갖고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자 투자자의 이름으로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

“다행이네요. 당시 주주들의 뜻은 어땠습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주주총회를 했지요. 다만, 제가 서류를 작성하면서,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을 500원으로 해 놓은 것뿐입니다.”

“청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약서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해 놓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우선 주주와 투자자의 의사는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당일 주금으로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잔고증명서 사본이 있으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의사에 맡게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말씀인지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수정해서 의사록을 새로 작성한다고 기재한 후, 참석이사가 의사록 말미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 줄까요?”

“주금이 납입된 통장사본, 잔고증명으로 10억 원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관이 등기를 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는 등기를 신청해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꼭 등기가 되도록 해 주세요.”

3. 무상증자의 시기

자기주식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나요?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의 기관에 따라 등기 시점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생겨 그날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해 미리 공고한 뒤, 신주배정일 다음 날 신청합니다.
무상증자를 계획하신다면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어느 기관에서 결의하도록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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