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결론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타자본잉여금을 법정준비금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을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할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며,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라 합니다.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 회사라면 재원 인정 여부가 문제됩니다. 검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1. 무상증자와 법정준비금
-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 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5조(회계처리기준)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⑦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2. 기타자본잉여금 쟁점과 검토
- 감사보고서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면, 기타자본잉여금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소명이 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그 주석이 없을 경우 기타자본잉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수 없습니다.
- 이때에는 회계사의 실사 의견서를 첨부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보고서에 주석이 있으면 기타자본잉여금으로도 무상증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그 내용이 소명되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인정됩니다.
주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사의 실사와 의견서를 갖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검토하신다면 감사보고서의 주석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6-666호
준비금의 자본전입 · 현행현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제정 2001.08.04 [등기선례 제6-666호]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 Ⅱ 제68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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