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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임의준비금의 무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결론

준비금을 자본전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합니다.

대표적인 법정준비금이 주식발행초과금이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이익준비금도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임의준비금으로 봅니다.

1. 이익준비금 자본전입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4.]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인용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제정 1987. 5. 21. [상업등기선례 제1-175호, 시행] 대차대조표(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것)에 기재된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1987. 5. 21 등기 제297호) 참조조문: 상법 제461조 참조예규: 제82호 질의요지: 회사의 자본금이 금 5,000만원이고,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준비금이 2,419,41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이 금 63,992,573원인 경우 임시주주 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이체하여 이익준비금이 2,500만원이 된 때에 이사회 결의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임의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임의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준비금으로 자본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계획하실 때에는 자본으로 전입하려는 준비금이 법정준비금인지 임의준비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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