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4.
결론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손해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대표께서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염법 답변]

1.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주주 일부를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므로,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상증자를 할 때 종류주식별로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손해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보통주만 있는 회사인데 특정 주주만 빼고 무상증자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종류 주주 안에서 누구를 제외하는 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새 주식을 줘야 하나요?
주지 않습니다. 회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배정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주식에만 새 주식을 나눕니다.
종류주식 회사는 종류별로 배정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정으로 손해 보는 종류의 주주가 있다면 그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상증자 배정 명세를 만드실 때에는 자기주식 수량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