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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자본전입/ 이익준비금 무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4.
결론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준비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오늘은 왜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여기서는 무상증자라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입니다. 이를 법정준비금이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익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의준비금으로 봅니다.

리스크 · 임의준비금의 무상증자 재원임의준비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왜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1. 자본준비금으로 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예를 들어 높이나는새가 신주 1만주를 발행합니다. 액면금은 5백원이며, 발행가액은 5천원입니다. 회사에 납입되는 돈은 5천만원인데, 이중에서 5백만원이 자본금이 되며, 나머지 4천5백만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준 돈의 일부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데요.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이 이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 참여했던 주주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가 무상증자를 통해 회사로부터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지만, 전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776084211

2. 이익준비금으로 하는 경우

그런데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에는, 무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받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회사가 이익 중 일부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이고, 이를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주게 되므로, 주주들은 해당 신주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회사들에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알려주면 정말 모든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제정 1999. 9. 27.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시행]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제208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며 이를 법정준비금이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부분은 이익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의준비금으로 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에게 세금이 붙나요?
주주들이 회사에 준 돈의 일부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고 무상증자를 통해 이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의 자료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나요?
실무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문은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를 그 세금 처리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을 검토하신다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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