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1.
결론

잠깐 너스레를 떨고 바로 일로 직진합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무상증자를 하며,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함과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거래처의 부사장님께서 무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에 결의기관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거래처의 부사장님께서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잠깐 너스레를 떨고 바로 일로 직진합니다.

1. 정관에 주주총회로 정한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무상증자를 하며,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함과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서 무상증자 결의기관을 이사회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정관에 이사회로 정한 경우

그런데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해 놓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은 정관의 정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3.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어느 기관이 결의할까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 2주간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해야 하고, 신주배정일에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무상증자 결의기관을 정해 놓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결의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서 무상증자 결의기관을 이사회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무상증자를 계획하신다면 정관에서 준비금 자본전입의 결의기관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