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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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4.
결론

주식회사가 주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유상증 자 라 합니다.

주주는 주금으로 현금을 납입 할 수 있고, 현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유상증 자 라 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을 무상증자 라 합니다.

1. 유상증자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는 주금으로 현금을 납입 할 수 있고, 현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신주인수권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유상증 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으며, 일반 다중으로터 주식을 일반공모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7 선고 2024가합52067 — 신주발행무효의소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乙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을 하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 甲 회사 경영진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丙 주식회사가 위 신주발행에 상법 및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경우로 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乙 외국법인은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한 사안이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은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가 甲 회사에 3대 친환경 신사업(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사업, 신재생·그린수소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가 3대 친환경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 제휴 등을 시도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발행은 甲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는 비철금속 제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신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하에 乙 외국법인 등과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나, 甲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 배정의 예외로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하여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乙 외국법인은 甲 회사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어서 甲 회사 정관에서 제3자 배정의 대상으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2]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다50776 — 신주발행무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그러나 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에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의 발행을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록 작용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2025년 3월 21일 그 영향으로 주가가 15%대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므로,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지분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2. 무상증자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무상증자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리스크 · 이익잉여금과 무상증자 재원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으로는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는 결의기관이 결정한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습니다.

3.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하면 액면금과 발행가액의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액면금액 500원인 회사가 5,000원에 신주를 발행하면 주당 4,5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주가 회사에 낸 돈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만 받을 뿐 추가로 내는 세금 등이 없으므로 무상증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장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무상증자 비율 만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없어야 함에도 시장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부정적인 형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배정은 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내려가므로 영향이 없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계획하신다면 먼저 무엇을 재원으로, 어느 기관의 결의로 진행할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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