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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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과 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9.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하며,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에 속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발행 외에도 신주의 할증발행, 현물출자,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회사분할 등으로 발생합니다.

발생 사례마다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이 달라지므로, 현물출자는 검사인보고서부본, 전환주식의 전환은 우선주의 납입증명서와 전환청구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신주인수권행사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06년도에 월간지에 발표한 글입니다. 현재도 유용 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상 된 것만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인정하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어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신주발행 외에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나열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소명하는 서류로 각각 어떠한 것들이 필요 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서점에 가서 중급회계 상/하권을 사서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사례를 전부 검토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

1.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발행초과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법정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상 460 조 1 항), 예외적으로 이를 자본전입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상 461 조 1 항).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도 수권자본범위 내이어야 한다.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의미한다(통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으며, 본 글의 주제인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에 속한다.

  1. (2) 주식발행초과금의 의의
상법 제460조 제1항(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에서는 신주발행가액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에서 신주액면금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거의 방식이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발행가액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종전의 신주발행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한다.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신주발행비는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주권인쇄비, 주식모집광고료,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이다.

  1. (3)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첨부서류

비송사건절차법 208 조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고 한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고 회답하므로써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 정기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주의 할증발행으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이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상업등기선례 제1-195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05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4) 문제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제208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준비금의 잔본전입을 위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의 할증발행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에 한하여 신주발행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현금납입에 의한 신주의 할증발행 이외의 법률사실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회기내에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인가? 본 글은 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3. 신주의 할증발행

기존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주의 할증발행이라 한단.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설립시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이에 대한 실무처리는 회사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1. (2) 신주의 할증발행사례와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금 5,000원짜리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가액 10,000원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주금납입을 마쳤다. 다만 1 백만원의 신주발행비가 발생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가 주당 5,000원이고 신주를 10,000주 발행하였으나, 신주발행비가 1 백만원이므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4천 9 백만원이다.

  1. (3)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신주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208 조)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가 별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희의 결의가 본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회기의 정기주주총회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본 증명서에 의해 회사가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를 하면서 실재 납입한 자본금이 나타나고, 본 납입에 의해 등기부상 증자된 자본금의 액을 알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알 수 있다. 실무처리도 이와 같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증명서 '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 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회기내에 자본전입하려면 준비금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적기관의 확인을 득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③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3.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④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⑥ 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⑦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4. 현물출자

주식회사 한길은 이사회의 결의로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감정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기로 하고 액면금 5,000원짜리 보통주식 10,000주 발행(발행가액 1주당 10,000원)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신주발행비가 3 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사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신주발행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금의 차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신주발행비 3 백만원을 차감한다면 4천 7 백만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

이때에는 납입자본금이 대차대조표(등기부) 상 증가하는 자본금을 초과(주식밸행초과금의 발생)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현물출자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보고서부본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검사인 보고서에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므로, 이 감정평가액과 등기부상 증가한 자본액의 차이가 주식발행초과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5. 전환주식의 전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길은 2006년 10월 1일 전환우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주당 10,000원에 발행하였다. 그후 2007년 10월 1일에 보통주 1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로 전환하여였다. 이때 복잡한 회계처리과정을 거쳐(복잡하여 생략함) 자본금으로는 보통주 12,000주에 해당하는 6천만원이 증가하며, 나머지 4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1. (3)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사례의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우선주의 납입증명서와 전환청구서가 될 것이다.

6.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전환사채란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를 전환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전환사채 1억원을 발행하였다면, 전환가격은 금 10,000원, 전환청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 이다. 위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1억원은 전환청구에 의해 소멸하며, 자본금은 5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 5천만원이 발생한다.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서를 제출하므로이 전환청구서에 의해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 총액을 알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된 사채액면금총액에서 증가한 자본의 총액을 빼어 보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해당기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자본으로 전입을 하고자하는 경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전환사채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리스크 ·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 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 516조의8 1 항).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원을 발행하였는데, 1주의 발행가격은 금 10,000원,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 이다. 이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기미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알기 쉽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주금을 현실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원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자본금은 5천만원 늘어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5천만원 발생한다. 대용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멸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 늘어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5천만원 발생한다.

  1.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2.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상법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②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신주인구권을 행사하면서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면으로 신주인수권행사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채금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 대용납입의 경우 대용납입 청구서에 나타난 대용납입하는 사채총액에서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을 빼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나오게 되므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용납입청구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1.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2.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와 주식초과금의 발생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를 주식매수권행사가액이라 함)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 000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다면, 행사가격은 주당 10,000원이며,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10,000주(액면금 5,000원) 이다. 이 사례의 경우 행사자는 1억원의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되는데, 사례의 경우 액면금과 행사가액의 차이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이 5억원 발생한다.

  1.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2.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은행에 실제 주금을 납입한 경우이므로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한다.

9. 회사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 한다. 물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인적분할이라 한다.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 배분의 방식과 주식수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이 있다. 비례적 배분의 방식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비례적이 아닌 배분의 방식의 인적분할시 자산과 부채는 물적분할과 같이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 합계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계정 승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된다.

  1. (2)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과 첨부서면

준비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의 공정가액(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 과 순자산의 장부가액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 의 존재와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은 분할시 공시된 분할대차대조표로, 분할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할계획서가 될 것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 2. 신주의 할증발행과 주식발행초과금
  2. 2)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3. 1) 정기주주총회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4. 2)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첨부서면
  5. 3. 현물출자와 주식발행초과금
  6. 4. 전환주식의 전환과 주식발행초과금
  7. 5.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주식발행초과금
  8.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와 주식발행초과금
  9. 1)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한 경우
  10. 2) 대용납입의 경우
  11.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주식발행초과금
  12. 8. 회사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
  13. 1) 물적분할의 의의
  14. 2) 인적분할의 의의
  15. 3) 물적분할 및 비례적이 아닌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16. 4) 비례적 배분에 의한 인적분할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자주 묻는 질문

계정에 있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사의 계산상 법정준비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금이나 전입할 수 있나요?
법정준비금만 대상이 됩니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에 속합니다.
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 발행도 정관이 정한 수권자본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실 계획이라면 그것이 법정준비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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