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재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7.
결론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이며, 자본준비금은 전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부분을 임의준비금으로 보므로 그 초과분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고, 배당소득세 때문에 실무상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예이며, 할증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필요에 의해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준비금의 일부나 전부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주주에게 주금을 납입받지 않고 신주를 교부하므로 실무에서는 '무상증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의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 절차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아래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법정준비금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정해 놓은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 합니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습니다.
가. 이익준비금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하였을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를 임의준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상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나.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의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을 전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자차익이 나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도 자본준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할증발행을 할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자차익이나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실무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 회사분할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 그러나 회사분할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임의준비금
회사가 필요에 의해 임의로 적립하는 것을 임의준비금이라 합니다.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58조, 제46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8조 참조선례 : 제180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61조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금을 납입받지 않고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곧 무상증자이며, 회사가 임의로 쌓은 임의준비금은 이 조문이 정한 전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각각 어느 조문이 정하고 있나요?
상법 제458조가 배당을 할 때마다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상법 제459조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자본금 2분의 1이라는 적립 한도는 458조가 이익준비금에만 두는 규정입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을 정하실 때에는 그 재원이 법정준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재원별로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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