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기실무 2(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등기실무/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안)
결론
대한법무사협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기실무 중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등기실무 관련 자료입니다.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준비금을 감소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익준비금 등으로 자본전입을 하게 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부담 하게 되므로, 자본전입 대상 준비금에 따라 배당소득세 부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신주배정일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는 등기 실무가 따로 있습니다. 강의안을 정리해 올립니다.
1. 자본전입 대상 준비금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제정 1999. 9. 27.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시행]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1999. 9. 27. 등기 3402-914 질의회답)
인용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등 제정 1994. 3. 22. [상업등기선례 제1-180호, 시행]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임의준비금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본전입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나 또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거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의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05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인용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12. 8. 20. [상업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주식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후 그 초과금을 준비금으로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지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액면금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 주식발행을 결정하고 신주인수의 청약과 신주배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식발행초과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2012. 08. 20. 사법등기심의관-2456 질의회답)
3. 의사록과 공고 서식
서식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높새 위 회사는 2020.. 1.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이사 수:3명, 총 감사 수:1명 출석이사 수:3명, 출석감사 수:0명 대표이사 000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건 의장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준비금을 아래와 같이 자본전입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석이사에게 그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이 의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가결하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액: 금 원 자본전입되는 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1주당 배정비율: 기존주식 1주당 0.111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발행주식수: 주 준비금의 자본전입 후 발행주식총수: 주 신주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단주의 처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단주는 상법에 따라 임의매각 후 현금지급한다. 신주배정일: 2020년 월 일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0시 3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0...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서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높새 위 회사는 서기 2020... 시 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의 총수: 명 발행주식총수: 주 참석주주 수: 명 참석주식수: 주 제1호 의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신주발행의 건 의장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준비금을 회사자본으로 전입하여 자본의 총액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다음과 같이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찬성하여 이를 승인가결하다. 1)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 한다.2) 위 자본전입에 수반하여 새로이 1주의 금500원의 보통주식 4,000,000주를 발행하고 주주총회일 현재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이를 무상으로 교부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주는 상법절차에 따라 임의매각하여 매각하여 현금지급함.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20... 주식회사 높새 의장 대표이사(법인)
4. 등기기간
- 이사회결의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에는 신주배정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등기를 한다.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 변경된 뜻과 변경연월일을 등기한다
- 종래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등기선례가 있었으나, 소관 세무서장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실상 발급된 것으로 현재는 폐지되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등기선례 제6-656호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시의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01.13 [등기선례 제6-656호] 1.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2.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과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상법 제447조), 위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결산기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해 영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승인할 수는 없다. 3.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일부터,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등기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등기하나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 변경된 뜻과 변경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준비금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예전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도 가능하다고 본 등기선례가 있었으나, 그 확인서는 법적 근거 없이 발급되던 것으로 지금은 폐지되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습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실 계획이라면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서면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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