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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대법원 등기선례 해설 5)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6.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만큼 관련 준비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라 하는데, 회사가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대법원 상업등기 해설 5 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서 종합법률정보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검색해서 나온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입니다.

해설대상 상업등기선례 준비금의 자본전입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Ⅱ 제684호

등기선례 제6-666호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선례 원문 보기

증권거래법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2004.1.29, 2008.2.29, 2008.3.14>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3. 배당에 관한 사항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080321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준비금 자본전입의 뜻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만큼 관련 준비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라 하는데, 회사가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상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에서 정한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으로 정해 놓은 준비금이 대표적이나,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 계정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해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적립금이 상법 기준으로 어떠한 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 후, 자본전입 대상의 준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ㄴ다.

(1)이익준비금

3. 이익준비금

회사가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할 때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데 이를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준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금의 2분으리 1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전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으로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자본준비금

4.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한도가 없으므로,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나온 자본준비금 전부를 자본전입할 수 있으며, 당해 년도에 발생한 자본준비금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자본전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회계계정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준비금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예를 들어 감자/ 합병 등)를 통하여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5. 자본전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준비금

리스크 · 임의적립금의 자본전입법정 준비금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을 가지고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75호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 현행현행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제정 1987.05.21 [상업등기선례 제1-175호] 대차대조표(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것)에 기재된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1987. 5. 21 등기 제297호)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참조예규 : 제82호 질의요지 : 회사의 자본금이 금 5,000만원이고,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준비금이 2,419,41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임의준비금)이 금 63,992,573원인 경우 임시주주 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이체하여 이익준비금이 2,500만원이 된 때에 이사회 결의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증자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6.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포털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잉익잉여금은 준비금이 아니므로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고, 미지급배당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으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 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급배당금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자본전입을 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준비금도 자본전입할 수 있나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에서 정한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따로 적립한 준비금은 어떤가요?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립이 의무화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한 경우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습니다.
자본전입을 계획하신다면 그 재원이 법정준비금인지 임의준비금인지부터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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