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때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상증자의 단주는 상법 제461조 제2항 후단이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감자·주식병합의 단주와 같이 경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정비율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반올림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매각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사가 공동으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주의 수가 몇 주 안 되고 주주 간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처리되는 형편입니다.
1. 무상증자에서 단주는 왜 생기고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이 블로그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을 할 때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에 대한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무상증자, 즉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할 때 발생하는 단주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이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상법이 단주처리 규정을 명문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상법 제461조 제2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의 단주는 상법 제461조 제2항 후단이 제443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감자·주식병합의 단주와 똑같이 경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상증자에서 1주 미만의 배정분이 생기는 것과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적립해 둔 준비금(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전입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주주에게 그 지주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2. 배정비율을 주주마다 다르게 조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461조 제2항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배정비율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반올림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주주별 보유주식수에 배정비율을 곱한 값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단주가 발생합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
[사례] 발행주식총수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인 회사가 자본준비금 25,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 주
보유주식수
산술상 배정주식수
실제 배정주식
단 주
갑
5,555주
2,777.5주
2,777주
0.5주
을
3,333주
1,666.5주
1,666주
0.5주
병
1,112주
556주
556주
없음
계
10,000주
5,000주
4,999주
1주
갑과 을에게 각 0.5주의 단주가 발생하고, 이를 합하면 1주가 됩니다. 회사는 이 1주를 상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대금을 갑과 을에게 각 2분의 1씩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를 받는 임의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단주의 임의매각입니다. 무상증자로 발생한 단주의 임의매각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이고, 신청은 이사가 공동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하여야 합니다.
제72조(관할)
①「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한 근거 조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4.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심리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 가. 단주의 발생원인이 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나. 발행한도의 준수 여부(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다. 매매가액의 적정성(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가능성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문, 주주명부, 단주 발생내역서, 주식평가서, 이사 전원 명의의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5.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실무상으로는 단주 처리에 대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단주의 수가 몇 주 안되고, 단주 처리에 대해 주주간의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의 인가없이 사사오입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무 관행은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