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의 실무상 활용사례
결론
상법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이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 뒤 무액면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 과정 없이 사실상 액면미달 발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액면미달 발행의 요건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금지되는데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액면미달 발행이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지는 아래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①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②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무액면 전환하면 법원 인가 없이 발행할 수 있나?
그런데 상법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므로, 상법상 이 절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3.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할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액면미달 발행을 하지 않고, 차라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 후, 무액면주를 발행하면 법원의 인가 과정 없이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고, 무액면주를 발행하면 사실상 액면미달 발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되는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53호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 현행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제정 2011.07.18 [상업등기선례 제2-53호]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종전에 실행된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미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을 완료하여야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2.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최저발행가액 및 주식발행시기의 범위 내에서 2회로 분할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2회 신주발행을 하기에 앞서 제1회 신주발행에 따른 미상각액의 상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1. 7. 18. 사법등기심의관-16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426조, 제4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액면미달 발행에 법원 인가가 꼭 필요한가요?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특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액면미달 발행 절차는 어느 조문에 정해 있나요?
상법 제417조에 정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액면미달 가액 발행에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함께 요구합니다. 상법이 액면미달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실제로 이 절차를 밟는 사례는 드뭅니다.
액면미달 발행 때의 주주총회 결의는 어느 조문에 따르나요?
상법 제434조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법원의 인가가 더해져야 액면미달 가액 발행이 가능하므로,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와 법원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무액면주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법 제329조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전환 뒤에는 법원 인가를 거치지 않고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어, 액면미달 가액 발행이 필요한 회사가 대신 쓰는 실무상 방법입니다.
액면미달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무액면주식 전환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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