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무액면주 무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
결론

무액면주일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만 증가시키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 입니다.

물론 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 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염법도 무액면주식을 무상증자하는 경우를 처음 경험합니다.

오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무액면주를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절차 등을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고민할 것이 많았습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염법도 무액면주식을 무상증자하는 경우를 처음 경험합니다.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1. 액면주식의 무상증자와 무액면 주식의 무상증자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액면주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에는 자본금은 액면금 발행주식총수인데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을 하면(이를 '무상증자'라 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액면금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자본금을 늘이려면 발행주식총수를 늘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액면주식하에서는 무상증자는 곧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고,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수 액면금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액면주라면 달라 집니다. 무액면주일 때에는 액면금이 없으므로 액면금 * 발행주시총수 = 자본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면주일때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고정관념이 무액면주식이 도입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 보면, 무상증자란 준비금의 자본전입니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란 준비금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준비금으로 자본만 증가하면 무상증자가 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무액면주일 때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만 증가시키는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 입니다. 물론 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 합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⑥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무액면주를 채택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절차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가 3인인 회사라 하더라도 정관에 무상증자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할 때에는 후속조처 없이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함고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사가 3인이상인 회사이면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할 때 에는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신주배정일 공고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할 경우 배정일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무액면주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무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할 때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증가하는 자본금을 결정합 니다. 물론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내이어야 하며, 신주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6-666호
준비금의 자본전입 · 현행현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제정 2001.08.04 [등기선례 제6-666호]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1조, 증권거래법 제192조 참조선례 : Ⅱ 제68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무액면주를 채택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금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절차

주주총회 똔느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는 정하지 아니하고, 증가하는 자본금만 정합니다. 이때에는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거나,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때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액면주를 발행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액면주에서는 왜 무상증자가 곧 주식수 증가였나요?
액면주식은 자본금이 액면금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자본금을 늘리려면 발행주식총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액면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무액면주에서는 자본금이 발행주식총수와 직접 묶여 있지 않으므로 무상증자가 반드시 주식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무상증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