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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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13.
결론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만 동일하게 유지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무방 하다.

반대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1주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자본금은 전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억 주, 발행주식총수 100만 주, 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하면서 자본금 5억 원은 그대로 두고 발행주식수를 5,000만 주로 늘릴 수 있느냐는 것 이었습니다.

필자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액면주식이라면 자본금 5억 원에 주식수가 100만 주든 1,000만 주든 상관이 없지만, 전환 과정에 주식을 분할하는 절차가 없는데 주식수만 50배로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이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주겠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준다니 — 무언가 있구나 싶어 부랴부랴 관련 자료를 뒤졌고, 결론은 필자의 첫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만 동일하게 유지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무방 하다. 주식분할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반대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1주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전환등기 신청 시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0조, 제139조 제1항).

1. 전환의 법적 구조

주식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만 발행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일부 주식의 성질 변경’이 아니라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일괄 전환 입니다.

전환의 근거는 정관입니다. 상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1주의 금액을 정한 정관 규정을 삭제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이 전환의 전제가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본금은 전환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전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상법 제451조 제3항입니다. 자본금은 전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총액이고(제451조 제1항),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중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입니다(제451조 제2항).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전환의 국면에서는 전환 직전의 자본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고정값이 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제451조(자본금)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같은 취지입니다. 제441조 단서(제232조의 채권자 이의절차가 종료한 때 효력 발생)는 전환에 준용되지 않습니다.2.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무액면주식에는 1주의 금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무액면주식 100만 주를 발행하든 5,000만 주를 발행하든, 자본금 5억 원이라는 등기사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 = 액면가 × 주식수’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므로, 주식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자본금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환결의에서 무액면주식의 총수를 정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식분할(상법 제329조의2)이나 주식병합(제440조 이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자본금만 동일하게 유지하면 무액면주식을 몇 주 발행하든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환 전] 1주의 금액 500원 ×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자본금 500,000,000원

[전환 후] 무액면주식 50,000,000주 / 자본금 500,000,000원 (불변)

결국 처음의 전화 문의에 대한 정답은 “가능하다”였습니다. 필자가 “주식을 분할하는 절차가 없으니 주식수를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액면주식의 사고방식을 무액면주식에 그대로 옮겨 놓은 데서 비롯된 오류 였습니다.

3. 전환의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변경)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삭제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을 정하는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무액면주식의 발행주식총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정관 또는 전환결의에서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3-2. 주권제출 공고 및 통지

상법 제329조 제5항은 주식병합에 관한 제440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상법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29조 제5항에 의하여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전환에 준용된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이 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0조는 전환등기의 첨부정보로 제139조 제1항의 정보, 즉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공고한 다음 그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3-3. 효력의 발생

전환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에 발생합니다(제329조 제5항, 제441조 본문). 앞서 본 것처럼 채권자보호절차와 연동된 제441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일이 곧 전환일이자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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