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관한 컨설팅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자본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보통주는 보통주 내부에서, 우선주는 우선주 내부에서 관철되면 되므로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각각 다른 감자비율에 의한 감자를 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 간의 감자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감자는 대주주가 불리한 비율이어야 하고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실무계에서 수용하는 것은 대주주와 소수주주로 구별하여 차등감자하는 것까지입니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했을 때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실무상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감자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④ 감자에 관한 컨설팅 -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자기주식 취득을 중심으로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자본감소(감자)의 컨설팅 사례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실무상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예로, 앞에 설명한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와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을 들을 수 있다. 먼저 감자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자.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1.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1)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 감자의 새로운 장을 열다 감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6년 전 쯤이었나? 매년 12월 말이 되면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했던 정말 아주 많은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감자를 했었다. 이때의 감자는 거의 전쟁과 같았다. 감자를 하는 모든 코스탁 상장회사들이 자본금 결손의 보전을 위해 감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감자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해 놓았으므로, 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채권의 존부에 대해 회사와 다툼이 있던 채권자들이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했고, 이 채권자의 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등기소에 감자등기를 신청했다. 이의를 제출했던 채권자들은 등기소에 채권자로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에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였으나 변제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감자등기를 해 주지 말 것을 등기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등기관이 감자등기를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감자를 둘러싼 등기소의 이러한 풍경은 등기관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 갖고 등기 여부를 판단하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이 판례가 실무계에 알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라질 수 있었다. 필자는 돈이 회사의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무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자본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2. 사례 — 게임회사의 결손보전 감자
【사례】 게임회사의 결손보전전 목적의 감자 개정 「상법」이 막 시행되었던 해의 봄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게임회사의 법무팀장으로부터 감자를 해야 할 회사를 소개시켜 줄 터이니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교에 본점 소재지를 둔 게임 개발회사를 방문해 부사장과 재무팀장을 만났다. 이 회사는 데스크 탑 컴퓨터용 게임을 개발하다가 스마트폰이 출시되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오르지 않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경영진은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자를 진행한 후 신주를 발행해 증자하는 방법으로 제 3 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담 중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의 반발뿐 아니라, 회사 채권자들의 이의 제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필자는 재무팀장에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상태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 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120억 원에 달했다. 자본금이 30억 원이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60억 원이므로 순자산이 -60억 원이었으나, 2011년 한 해만 결손이 50억 원에 달했으므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우선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결손보전 목적의 강제무상소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더군다나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주권제출공고만으로 감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다만, 감자 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감자를 진행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회사는 10:1 비율에 의한 강제무상소각(30억 원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감소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감자를 하게 되면 27억 원의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감자 차익으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결손보전을 하는 것이다. 상담을 계속 진행하던 도중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튀어 나왔는데, 이 회사의 기관투자자는 우선주로 25%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투자자가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 할증 발행율이 다른 소수주주들보다 높았으므로, 동일한 비율에 의한 감자는 동의할 수 없고 자기들의 감자비율을 5:1 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제무상소각을 하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덜 소각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실무상 이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보통주는 보통주 내부에서, 우선주는 우선주 내부에서 관철되면 되지, 종류가 다른 주식 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각각 다른 감자비율에 의한 감자를 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한 회사에서 보통주만 감자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필자의 설명을 듣던 부사장이 참지 못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론을 알려 달라고 재촉했다. “ 사례와 같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감자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두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례와 같은 감자를 승인했을 때, 비로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하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지요?” 회사 측은 쉽지 않겠지만, 대주주와 우호주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컨설팅을 하면서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해도 되냐고 거듭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필자는 법무사 보수규정을 설명해 주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난감해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3. 차등감자
2) 차등감자 - 주주평등의 원칙을 넘어서 앞의 사례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각각 다른 감자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 차등감자 ’가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가 된다. ‘ 차등감자 ’ 란 같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 간의 감자 비율을 각각 달리 하는 감자를 실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보통주를 A 주주는 10:1 의 비율로, B 주주는 5:1 의 비율로 감자를 할 때 이를 실무상 ‘ 차등감자 ’ 라고 한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www.hangillaw.co.kr)의 홈페이지에서는 고객들의 질의를 받는 ‘ 질의응답 ’ 카테고리가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 올라온 질의응답의 수를 합치면 1만 개가 넘는다.
4.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차등감자 어느 날이 곳에 한 클라이언트가 차등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올렸다. 필자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므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해 볼 것을 권유했다. 며칠 후이 클라이언트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구로디지털단지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본인이 대주주이면서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었고, 기관투자자 20%, 소수주주 5명이 각각 10% 씩 50% 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본금은 30억 원이었다, 이 회사는 금융기관의 CRM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긴축 재정으로 개발계획이 대부분 취소되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주주 간에 협의를 통해 1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되, 기존 주주가 소유자 주식의 비율에 비례하여 출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 3 의 재무 투자자를 물색하기로 했다. 그런데, 유상증자의 시기를 논의하던 중에 기관투자자가이 대표이사에게 그동안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던가, 아니면 기존 주식의 일부를 무상으로 소각해 없애버리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 의견을 구했다. “ 기관투자자와 소액투자자의 지분을 합치면 70% 가 넘는데, 이 주주들이 강제로 제 주식을 무상으로 전부나 일부를 소각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앞서이 대표이사에게 지난해까지의 결손금 합계액이 얼마나 되는지 되물었다.
그랬더니 누적 결손금이 약 15억 원 가량이라고 했다. 필자는 우선 감자금액이 누적 결손금액 범위 내일지, 아니면 이를 넘어설 지에 따라 각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나 특별결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본인의 주식 전부나 일부를 소각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제 주식만 소각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제 주식만 특별하게 더 배당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계속해서 경영하기도 어려우니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2차 증자까지를 고려하면 감자를 안 할 수 없고.” “ 어떤 특정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주주만의 주식을 감자할 수 없습니다.
감자의 방법 중 하나가 임의감자인데, 임의감자는 주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감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2차 유상증자를 고려하면 감자를 안 할 수 없다고 하니,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차라리 차등감자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표님은 5:1, 기관투자자는 3:1, 소액주주는 2:1 로 감자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감자를 ‘ 임의감자 ’ 라고 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감자를 할 경우 대표님은 4억 5천, 기관투자자는 2억, 소수주주는 합쳐서 7억 원 감자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총 13억 6천만 원의 임의무상소각(감자)를 결의하고, 각각 주주들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자절차를 진행한 상태에서 일부주주가 사전에 합의한 바와 달리, 감자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주주들의 주식만 소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른 주주들이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감자를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지요.” 대표는 필자의 설명을 듣고, 소수주주 일부를 신뢰하지 못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동일한 비율로 강제감자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임의감자라면 감자에 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하고, 강제감자라면 감자비율이 주주 간에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IMF 를 겪으면서 국내 회사를 외국자본에 매각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이 국내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감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회사들이 감자를 진행하는데 소수주주들의 반발이 컸지요. 하는 수 없이 대주주의 주식은 전부소각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은 일부소각하는 차등감자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차등감자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경제적인 요구로 인해 이때부터 대주주의 주식과 소수주주의 주식을 차등하여 감자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불리한 비율이어야 하며,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강제감자에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님 5:1, 기관투자자 3:1, 소액주주 2:1 의 비율로 하는 감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계에서 수용하는 감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로 구별하여 차등감자하는 것까지이므로, 경우에 수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나, 아직 실무계에서 이러한 강제감자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자의 설명을 들은 대표는 그러면 차라리 자신이 ‘ 대주주 4:1, 나머지 주주 2:1’ 이라는 감자 비율(강제무상소각)을 갖고 다른 주주들과 협의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이 대표로부터 며칠 후 이메일이 왔는데, 필자와 상담을 한 후 다른 주주들을 만나 상담에서 내린 결론과 같이 진행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다행이 동의를 얻어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 회사의 주식비율을 보았을 때,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경영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 기회와 여력이 되면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 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5.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3) 유상감자 - 자기주식 취득과의 경쟁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이 경쟁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상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었는데, 이는 물론 자본충실의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 「상법」 341 조에서는 「상법」이 정해 놓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 놓았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해 놓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유일했으나, 개정 「상법」 시행 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을 때 이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
그런데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에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A 가 1억 원에 1만주(1주당 매입가액 1만 원)를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회사가 1주당 매입가액 10만 원(매입가액 10억 원)에 A 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입하게 되면 9억 원의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했을 때 A 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1만주를 회사에 10억 원에 팔고 9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상당한 차이(양도소득세가 저렴함)가 있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유상감자는 사라지고, 자기주식 취득만 남았는가? 그렇지 않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도 국세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