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임의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6.
결론

자본의 감소를 실무상 감자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병합'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유상소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되고, 이에 반하는 감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주평등위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1980.8.26. 선고 90다1263판결 참조)임의유상소각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며, 회사와 주주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본의 감소를 실무상 감자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등의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강제감자, 주주의 의사에 따라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흔 임의감자, 감자의 댓가를 지불하는 유상감자, 감자의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무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는 소각 / 주식을 병합하는 병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이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본의 감소를 실무상 감자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등의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강제감자, 주주의 의사에 따라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흔 임의감자, 감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감자, 감자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무상감자, 주식을 소각하는 소각 / 주식을 병합하는 병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이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의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절차를 알아 봅니다.

임의의유상소각 관련 상법 규정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 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상법규정을 잘 살펴보면 441조에 강제감자에 관한 규정하고, 440조에서 병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감자와 주식 소각의 방법이 상법 감자편에 나와 있지 아니하나, 실무에서는 읨의감자와 소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임의유상소각의 의의 등

임의유상소각은 감자 방법중의 하나로,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회사가 주식을 취득(임의)하며, 취득의 댓가로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유상)하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임의유상소각 이라고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병합'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유상소각은 감자 방법중의 하나로,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회사가 주식을 취득(임의)하며,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금원을 지급(유상)하고,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임의유상소각 이라고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병합'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유상소각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는 안되고, 이에 반하는 감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주평등위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1980.8.26. 선고 90다1263판결 참조)임의유상소각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며, 회사와 주주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합니다.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또한 주식병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3] 甲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乙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乙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 당 감자주식수를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 주식 수에 미달 하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임의유상소각 절차

2.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정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결정하는 외에 감자의 방법(임의유상속각 등)도 결정합니다.

3. 주주총회소집통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이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자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감자는 주주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주주총회 정상적 개최 필요그동안 주주총회를 약식으로 개최하던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4. 주주총회 개최(감자결정)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나. 결손보전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없으므로, 유상감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5. 주주총회 기재 사례

본회사의 자본금 금100,000,000원 중 금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0원으로 한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보통주식 20,000주중 10,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 할 경우에는 주주가 매입을 요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 당 감자주식수를 결정 한다. 주주로부터 요청받은 감자주식수의 합계가 본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 주식 수에 미달 하거나 같은 때에는 그 수만큼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한다. 주주의 주식매입요청 시기 및 종기: 2024년 10월 20일 09:00부터 2024년 10월 26일 18:00시까지이며, 매입요청을 한 주주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리스크 · 매매계약 체결일 및 대금지급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대금지급일: 2024년 10월21일

6.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이의제출)를 위해 공고와 개별최고를 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공고방법이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문일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1개월 이상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두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도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로부터터 주식을 양도받음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나120489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 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 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7.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해도 되나?

감자를 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습니다. 보통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에도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주식양도신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각

임의감자는 회사가 주식을 양도받아서 소각할 때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감자등기

소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자와 소각은 상법 감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상법 감자 편에는 강제감자와 병합이 규정되어 있고 임의감자와 소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꼭 적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감자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이 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자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감자는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주주총회를 약식으로 개최하던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의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