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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주총회소집통지서(견본/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6.
결론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입니다.

강제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상법363에 의해 주식회사 큰새새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을 통지합니다.

본회사의 자본금 금100,000,000원 중 금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원으로 한다.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입니다. 강제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견본이니 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입니다. 강제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견본을 쓰실 때

  1. 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소집통지서 견본

문서번호:

수 신: 각 주주

제 목: 제 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귀하의 건승과 대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1. 장 소: 본점 회의실
  2. 목적사항: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제2호의안:자본 감소의 건
  4.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보통주식 2주중 1주의 비율로 1주당 금 50,000원으로 강제유상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소한다.
  5. 참석하실 주주가 가져오실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1부
  6. 대리로 참석하시는 분이 가져오실 서류: 신분증, 위임장, 위임주주의 인감증명서 1부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법363에 의해 주식회사 큰새새의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을 통지합니다.

[자본감소의 방법]

1. 본회사의 자본금 금100,000,000원 중 금5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원으로 한다.

2024. 3.. 주식회사 큰새새 대표이사 000

  1. 일 자: 2024. 3. 25.오전 10시
  2. 위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은 어떤 감자를 전제로 하나요?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견본입니다. 본문은 강제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사항에는 무엇을 적나요?
견본은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자본 감소의 건을 적고, 자본감소의 방법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몇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요?
견본은 인감증명서가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자본감소의 방법과 비율을 회사 실정에 맞게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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