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 절차 및 등기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한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감자 방법이며,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감자는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일부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사용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감자방법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실무상 줄여서 '감자'라 합니다. 오늘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는 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 절차와 등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주 동의 없이 상법이 정한 절차만 종료하면 강제감자 효력이 발생하나?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한 다.
감자는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로 나누어 집니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감자 방법이며,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감자는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일부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사용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감자방법입니다.
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취득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유상감자라 하며, 대가없이 취득하는 방법을 무상감자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의 주식을 1주로 만드는 것을 병합, 2주의 주식을 1:0.5의 비율로 소각하여 1주로 만드는 것을 소각이라합니다.
2. 강제무상소각(병합)이란
강제무상소각(병합)이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각 또는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무상소각(병합)이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로 병합의 방법을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액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요건
자본의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 이나 실무상으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따라서 감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주권제출 공고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합니다.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 제1일차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강제무상소각(병합)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공고신문/회사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비고 | 위 기간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주가 1인이면(100%동의하면) 주총소집통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위 기간에서 15일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
6. 감자의 효력발생 시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가이 기간 중에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 부수 |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 - |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주주명부 | 1부 | 법인인감도장 | |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 1부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