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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 절차 및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한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감자 방법이며,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감자는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일부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사용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감자방법입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실무상 줄여서 '감자'라 합니다. 오늘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는 강제무상소각(병합) 감자 절차와 등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주 동의 없이 상법이 정한 절차만 종료하면 강제감자 효력이 발생하나?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한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한 다.

감자는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로 나누어 집니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은 감자 방법이며,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하는 방법입니다. 임의 감자는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일부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사용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감자방법입니다.

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취득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유상감자라 하며, 대가없이 취득하는 방법을 무상감자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의 주식을 1주로 만드는 것을 병합, 2주의 주식을 1:0.5의 비율로 소각하여 1주로 만드는 것을 소각이라합니다.

2. 강제무상소각(병합)이란

강제무상소각(병합)이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각 또는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무상소각(병합)이라 합니다. 상장회사는 주로 병합의 방법을 사용하며, 비상장 회사는 소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액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요건

자본의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리스크 · 감자 이의 개별최고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 이나 실무상으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리스크 · 이의 제출 시 변제 담보 신탁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주권제출 공고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합니다.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 제1일차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강제무상소각(병합)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공고신문/회사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비고 | 위 기간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주가 1인이면(100%동의하면) 주총소집통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위 기간에서 15일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

6. 감자의 효력발생 시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가이 기간 중에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 | 부수 |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 - | 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주주명부 | 1부 | 법인인감도장 | |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 1부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감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가 그 기간 중에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감자에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 제출을 공고하는데,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의감자를 쓰나요?
특정 주주나 주주 일부의 주식만 병합하거나 소각할 때 씁니다. 주주 전체의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다룰 때는 강제감자를 씁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어떻게 가르나요?
감자를 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취득의 대가를 주면 유상감자이고,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감자입니다.
감자는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로 나누어 지며, 임의감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고, 강제감자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해 놓은 감자 절차를 종료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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