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목적 감자절차와 등기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하는 것을 결손보전 목적 감자라 한다.
주주에게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감자가 있는데, 무상감자의 방법으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한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것을 강제감자,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감자를 하는 것을 임의감자라 한다.
결손보전 목적일 경우 강제감자가 대부분이다.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하는 것을 결손보전 목적 감자라 합니다. 강제감자와 임의감자가 모두 가능한지, 절차와 등기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결손보전 목적 감자의 뜻
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을 감소하는 것을 결손보전 목적 감자라 한다. 주주에게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감자가 있는데, 무상감자의 방법으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한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방법
주주에게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감자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감자가 있는데, 무상감자의 방법 으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한다.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모두 가능할까?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것을 강제감자,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감자를 하는 것을 임의감자라 한다. 결손보전 목적일 경우 강제감자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1억원)를 발행한 회사가 5천만원을 감자를 할 경우 주식5천주를 소각하는데 2주당 1주의 비율로 소각하면 된다.
임의감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의 경우 대주주겸 대표이사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7,000주 중 5,000주를 소각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은 소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특정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경우 이러한 소각방법에 그 주주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강제감자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 1개월이 필요하나, 임의감자의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 후 바로 특정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면 소각일자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손보전목적의 감자의 특수성
2. 결의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이나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이상을 거쳐야 하나, 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위 특수성 중 후자는 필자가 입법안으로 제안했던 것이 받아들여 졌다. 정말 기뻤다.)
왜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만 특수성을 인정했을까?
주주에게 감자의 대가를 지급(법률상으로는 이를 '환급'이라 한다)하지 않는 무상감자 자체에 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왜 결손보전 목적 무상감자에만 보통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제외라는 특수성을 인정했을까?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결손보전목적이 아닌 무상감자의 경우에 감자차익이 발생하고, 이 감자차익이 주주에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결국 회사의 재산이 채권자의 동의없이 주주에게 빠져나가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는 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손보전목적(무상)감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결손보전목적 감자와 관련한 상법규정
3. 결손금의 범위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감자를 할 때 이를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라 한다.
| 절 차 | 일 정 | 내 용 |
|---|---|---|
|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주총소집 결의 |
| 주총소집 통지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감자결의 |
|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
|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
|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 절 차 | 일 정 | 내 용 |
|---|---|---|
|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주총소집 결의 |
| 주총소집 통지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감자결의 |
| 주식양도에 의해 주권취득 | 제17일차 | |
| 주권소각 | 제18일차 | |
| 감자등기 신청 | 제18일차 |
| 필요서류 | 부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주주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 1부 |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아포스티유 |
| 정관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간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주주명부 | 1부 | |
| 법인인감도장 | ||
| 신문공고문 또는 홈페이지공고문 | 1부 | 강제감자의 경우 |
| 전년도 재무상태표 | 1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
등기선례 제6-637호
상법 제441조(동전)
결손의 회계기준년도
자주 묻는 질문
결손보전 목적 감자의 결의는 어떤 정족수로 하나요?
결손보전 감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임의감자는 강제감자보다 절차가 빠른가요?
02-552=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