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유상소각 및 병합 감자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7.
결론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과 병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대부분 소각을 하는 방법, 상장회사는 대부분 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강제소각이라하며, 일정한 비율로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병합이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라 하며,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합니다. 감자에는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과 병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본감소(감자)란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것을 '자본의 감소 '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줄여서 '감자'라 하는데요.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과 병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대부분 소각을 하는 방법, 상장회사는 대부분 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합니다.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강제소각이라하며, 일정한 비율로 병합을 하는 것을 강제병합이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감자비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2:1 감자라하면 2주당 1주의 비율로 소각을 하거나, 2주을 1주의 비율로 병합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감자에 대비되는 개념이 임의감자입니다.
임의감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아 감자를 합니다.
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돈을 환급해 주는 것을 '유상감자'라 하며, 돈을 환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무상감자'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자를 당하는 주주가 오로지 손해만 보고, 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감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 염춘필은 보통주 1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금 500원인데, 설립당시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도 500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서, 1주당 500원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양도착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1주당 500원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감자의 결의와 절차
- 자본의 감소(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 입니다.
- 유상감자이므로 결손보전목적의 경우가 발생ㅎ지 않습니다.
- 감자는 주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 좋습니다.
-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감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실무상으로는 1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적입니다.
- 정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감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감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최고합니다.
-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주권제출공고를 각각 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각각 공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끝나는 다음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효력발생일부터 감자대금을 주주에게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감자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은 어떻게 되나?
서식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총회의사록 3부(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1부(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공증인이 출석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1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
절차 / 일정 / 내용
이사회 결의 / 제1일차 / 자본감소 방법 결정,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 - /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주총 결의 / 제16일차 / 강제유상소각(병합)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시작 / 제17일차 / 정관규정에 따라 공고신문/홈페이지에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종료 / 제48일차 / -
감자대금 지급 및 감자등기 신청 / 제49일차 / -위 기간은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1인이면(100%동의하면) 주총소집통지 절차를 단축하면서 위 기간에서 15일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감자의 효력발생일
- 주권제출기간 또는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는 어떤 결의로 하나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므로 상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그대로 밟아 총회를 소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자 결의 후 채권자에게 개별최고와 공고를 해야 하나요?
감자를 하면 책임재산이 줄어드니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자본금 감소 결의가 있은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개별최고를 하고, 정관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공고방법에 따라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의가 나오면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요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뜻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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