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전부 감소하는 완전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법무사가 일을 할 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을 하는 등기를 할 때 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감자입니다.
기존의 자본금 전액을 감자 해서 회사의 자본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완전감자라 합니다.
무상으로 완전감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축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완전감자가 가능한가
법무사가 일을 할 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을 하는 등기를 할 때 보다도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감자입니다. 기존의 자본금 전액을 감자 해서 회사의 자본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완전감자라 합니다. 왜 신경이 쓰이냐구요? 무상으로 완전감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축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를 통째로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주식회사 완전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의하면 '감자와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 우에는 위 등기신청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감자와 최저자본이상으로의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 관련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2.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3. 참조조문
- 참조조문: 상법 제329조 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상법 제329조 제1항(자본금의 구성)
완전감자가 허용되는 경우 주식회사 한길의 자본금이 10억원입니다. 자본잠식이 되어 결손이 100억원이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하려 하는데, 투자자 쪽에서 기존 자본금 전액을 감자를 하지 않는 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완전감자가 투자의 선행조건인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완전감자(무상강제소각)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도 동시에 진행했고, 감자의 효력발생일과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일치시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본이 0원이 되지만, 바로 유상증자가 이루어 집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주주가 소수주주의 축출목적으로 감자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자무효의 소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투자자의 선행요구조건이었으므로, 소수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구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동시에 진행해서, 구주주도 새로 투자를 해서이 회사의 주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의 글을 기고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논문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완전감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인적 판단) 회사가 결손인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수 3분의 2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적으로 완전감자와 제3자 배정(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에 따라 감자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면, 완전감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고 소수주주들이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염법은 이 소송에서 소수주주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할 목적으로 완전감자를 실행했고, 이는 대주주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제정 2001. 12. 7. [상업등기선례 제1-20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