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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도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
결론

몇 개월 마다 한 번씩 들어 오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결손법인이란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0억원입니다.

30억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자본계정의 합계액이 70억원(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금이 70억원이고, 주식회사 큰새가 채무가 있다면이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의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마다 한 번씩 들어 오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결손법인의 유상감자 가능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결손법인이란

2.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결손보전목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으로 감자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감자를 통해 결손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법인이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3. 환급 목적의 유상감자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결손법인이 결손보전 목적이 아니라, 주주에게 환급을 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환급할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경우 사실상 자본금이 70억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수 있고, 주주 일부의 자만 유상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일부의 자만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감자를 하는 주주외에 다른 주주들도 그러한 감자방식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승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주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불균등 유상감자도 가능 합니다

4. 1주당 매입금액의 결정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법인이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액면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가정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상 재무제표가 결손으로 나타날 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싯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금의 몇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며,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법인이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액면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가정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상 재무제표가 결손으로 나타날 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금의 몇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며,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매입가액이 평가액과 다른 사례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했더니 1주당 50,000원입니다.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00주이며, 갑이 10,000,000주, 을이 5,000,000주, 병이 5,00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주식 5,000,000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입합니다.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더라도, 감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때에는 갑이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손보전이 목적인 감자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무상 감자로 진행하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손을 메우는 목적일 때만 적용되는 완화된 절차입니다.
1주당 매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액과 다르게 매입가액을 정하면 배당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평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주 간에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상감자를 검토하신다면 평가액 산출과 세무 효과를 먼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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