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도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
몇 개월 마다 한 번씩 들어 오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결손법인이란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0억원입니다.
30억원의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자본계정의 합계액이 70억원(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자본금이 70억원이고, 주식회사 큰새가 채무가 있다면이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의 유상감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마다 한 번씩 들어 오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결손법인의 유상감자 가능하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결손법인이란
2.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결손보전목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으로 감자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감자를 통해 결손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손법인이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3. 환급 목적의 유상감자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 1주당 매입금액의 결정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법인이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액면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가정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상 재무제표가 결손으로 나타날 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싯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금의 몇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며,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손법인이 유상감자를 할 때 1주당 매입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지가 문제입니다. 일단 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손법인이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액면 미만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한 측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부동산 임대법인이라 가정한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평가 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상 재무제표가 결손으로 나타날 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로 반영했을 경우에는 결손법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액면금의 몇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며, 주주간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