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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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식병합의 특례와 효력발생일의 문제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8.
결론

회사가 주식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상법 440조에 따라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일부 실무에서는 병합기준일을 주권제출공고 만료일로 정해 놓고 별도의 효력발생일을 정해 놓지 않거나, 병합기준일을 주권제출공고만료일로 정해 놓고 효력발생일을 기준일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 등도이 부분에 대해 통일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병합기준일에 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는 병합기준일의 전자등록기관 영업종료시간(법률상 의미로는 이날 자정) 이후에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주주명부로 확정된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고, 실물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상법과 달리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기는데, 병합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실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1. 제목에는 사장회사 주식병합의 특례라 해 놓고, 소제목으로 들어 와서는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식병합의 특례로 붙여 놓았습니다.

상장폐지된 비상장회사가 아닐 경우 비상장 회사가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실무 사례가 거의 없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제목을 상장회사 주식병합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특례라 붙여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고, 실물 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제6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 또는 사전심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전자등록신청서등의 흠결에 대한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이 신청된 경우로서 그 주권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는 공시최고절차가 계속 중인 주권등에 대한 주식등의 수량으로 한정한다.4.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그 밖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31
리스크 · 주권 제출 공고 기간회사가 주식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상법 440조에 따라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 특례

그런데 상장회사와 같이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2. 주식의 분할3. 주식의 소각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31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병합기준일을 주권제출공고 만료일로 정하면 주식병합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상법의 경우 주식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 놓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고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실무에서는 병합기준일을 주권제출공고 만료일로 정해 놓고 별도의 효력발생일을 정해 놓지 않거나, 병합기준일을 주권제출공고만료일로 정해 놓고 효력발생일을 기준일 다음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 등도이 부분에 대해 통일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병합기준일에 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는 병합기준일의 전자등록기관 영업종료시간(법률상 의미로는 이날 자정) 이후에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주주명부로 확정된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병합기준일에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그 다음날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로지 등기의 실무적 관점에서만 살펴본다면, 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병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8일 그 효력이 발생하면, 7월 8일부터 병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이 기준일일 경우 7월 8일 오전부터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아직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알려 주시면 제 견해를 수정하겠습니다.)

3. 전자등록 의무를 정하는 자본시장법의 좌표

전자등록법 제25조 제1항 단서가 신규 전자등록을 의무로 만드는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입니다. 그 조문은 증권시장을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구분하고(제4항 제1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로 정의합니다(제2항).

즉 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이 좌표에 걸려 신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됩니다. 실물 주권이 없으므로 주식병합을 할 때에도 상법 제440조의 주권 제출 공고(1월 이상)가 아니라 전자등록법 제65조의 특례(병합기준일 2주 전 공고)를 타게 되는 것이고, 본문에서 살펴본 효력발생일의 문제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 주식은 왜 실물 주권이 없나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은 전자등록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때 주권을 제출하라고 공고해야 하나요?
상법은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전자등록된 상장회사 주식에는 제출할 실물 주권 자체가 없어 특례가 문제 됩니다.
상법의 경우 주식병합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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