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목적 감자 빠르게 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8.
결론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본금의 상당액을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회사는 신속하게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감자로 진행하면 주권제출공고 기간 때문에 일정이 밀리게 됩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이후에이 내용이 머리 속에 계속 멤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손보전 목적 감자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려 놓습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본금의 상당액을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 신속한 투자금 집행 — 늘 그렇듯이 회사는 신속하게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1. 결손보전 감자는 주총 보통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가능한가?
- 이미 조사를 하셨겠지만,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사)을 거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사)을 거치지 않습니다.
보통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임의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5,000주를 임의소각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주주들이 2:1의 비율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주권제출공고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각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주총일에 총주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각각 2:1의 비율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가 즉시 이를 소각하면 주총일날에도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 예를 들어 결손보전목적으로 2:1의 비율*10,000주 발행)로 강제소각을 할 경우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5,000주를 임의소각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주주들이 2:1의 비율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주권제출공고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각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관련 상법 조항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 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 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결손보전 목적 감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절차를 더 줄일 방법이 있나요?
총주주가 동의하면 임의감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감자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일정에 감자를 맞추어야 하시다면 총주주의 동의로 임의감자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8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제196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