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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감자(사례를 통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7.
결론

상환전환우선주 감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종류주식의 등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감자를 승인해야 하는데, 종류주식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먼저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종류주식별로 등기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감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구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하여 6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도 종류주식의 등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을 두개의 종류주식으로 묶어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이 같은 것이 두 개, 나머지는 다 달랐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1주당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감자를 승인해야 하는데, 종류주식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먼저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의 감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류주식별로 등기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서식
[전제] 주식회사 큰새는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보통주 70,000주(발행가액 500원)/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15,000주(발행가액 12,000원)/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3,000주(발행가액 15,000원)/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4,000주(발행가액 15,000원), 제4종 상환전환우선주 2,000주(발행가액 20,000원),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 3,000주(발행가액 13,000원), 제6종 상환전환우선주 2,000주(발행가액 11,000원)를 발행했다.

[사례 1] 특정 종류주식만을 감자할 수 있는 지 여부

1. 특정 종류주식만의 감자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전원과 합의하여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당 환급가액은 발행가인 12,000원입니다.

절차 :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면 상법344조 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436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면 상법344조 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436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3항(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때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사례의 경우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만 필요할 것인지, 각각의 모든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만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위 사례의 경우 큰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제1종 종류주주들의 찬성으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감자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것은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도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 이지만, 수종의 종류주식이 발행되었고,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된 종류주식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3] 정관의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 해야 하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무의결권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5조 제2항(종류주주총회)
제435조(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일부 주주의 주식만의 감자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3명이며 각각 5,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명의 주식만 감자를 합니다. 즉 특정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3. 임시주총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 유상임의소각 감자를 할 수 있나?

절차: 유상임의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종류주주 중 자기으 주식도 감자를 할 것을 사전에 요청하면 이를 포함하여 감자를 하거나, 주총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면 5,000주를 모수로 하여 안분비례하여 감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종류주식별로 1주당 감자가액을 달리 정해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감자를 합니다. 1주당 감자가액을 각 종류주식 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즉 종류주식별로 1주당 감자가액을 달리 정해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4.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절차: 사례의 경우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율은 1주당 0.5주의 비율이고,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1주당 매입금액으로 정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별로 1주당 매입금액을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5. 소각비율 1주당 0.5주로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할 수 있나?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 를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례 2] 특정 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할 수 있는지 여부

절차 : 사례의 경우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율은 1주당 0.5주의 비율이고,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1주당 매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결의가 더 필요한가요?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이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안을 통과시킨 뒤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여는 순서가 됩니다.
모든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다 열어야 하나요?
이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대목입니다. 손해를 입는 종류의 주주총회만 열면 된다고 보는 견해와 각 종류마다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니, 다툼을 피하시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크 · 종류주주총회 범위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것은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도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발행된 종류주식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하실 계획이라면 어느 범위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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