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감자(사례를 통한 검토)
상환전환우선주 감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종류주식의 등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감자를 승인해야 하는데, 종류주식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먼저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종류주식별로 등기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감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구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하여 6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도 종류주식의 등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을 두개의 종류주식으로 묶어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6종류의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이 같은 것이 두 개, 나머지는 다 달랐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1주당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를 해서 감자를 승인해야 하는데, 종류주식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먼저 종류주식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의 감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류주식별로 등기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서식
[사례 1] 특정 종류주식만을 감자할 수 있는 지 여부
1. 특정 종류주식만의 감자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전원과 합의하여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주당 환급가액은 발행가인 12,000원입니다.
절차 :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면 상법344조 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436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면 상법344조 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436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3항(종류주식)
이때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사례의 경우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만 필요할 것인지, 각각의 모든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만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위 사례의 경우 큰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와 제1종 종류주주들의 찬성으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그 후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감자 결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것은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도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 이지만, 수종의 종류주식이 발행되었고, 특정 종류주식만 감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된 종류주식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다44575 —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 해야 하며,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무의결권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당연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5조 제2항(종류주주총회)
2. 일부 주주의 주식만의 감자
주식회사 큰새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3명이며 각각 5,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명의 주식만 감자를 합니다. 즉 특정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3. 임시주총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 유상임의소각 감자를 할 수 있나?
절차: 유상임의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종 종류주주 중 자기으 주식도 감자를 할 것을 사전에 요청하면 이를 포함하여 감자를 하거나, 주총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면 5,000주를 모수로 하여 안분비례하여 감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를 하는 안을 승인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제1종 종류주식 일부만을 감자를 하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감자를 합니다. 1주당 감자가액을 각 종류주식 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즉 종류주식별로 1주당 감자가액을 달리 정해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4.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절차: 사례의 경우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율은 1주당 0.5주의 비율이고,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1주당 매입금액으로 정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종류주식별로 1주당 매입금액을 달리 정하는 결의를 한 후 보통주/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제6종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5. 소각비율 1주당 0.5주로 특정 종류주식 일부만 감자할 수 있나?
상법 제436조(준용규정)
[사례 2] 특정 종류주식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할 수 있는지 여부
절차 : 사례의 경우 유상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소각비율은 1주당 0.5주의 비율이고, 종류주식별로 발행가액을 1주당 매입금액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