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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채권자이의제출공고생략 가능한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25.
결론

회사가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 개별최고를 하고, 감자나 합병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감자를 하는 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가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체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올해 7월은 내내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혹시 이제 우기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감자를 하는 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채권자가 없을 때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해야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1. 총채권자가 동의해도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나?

리스크 · 채권자이의제출공고의 생략 불가상법에서는 회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회사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반드시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없다거나,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생략하는 것에 총채권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공문을 감자나 합병 등의 등리를 할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며, 이 정보가 없으면 해당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만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의해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 미처리결손금 범위 내에서 감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결손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의해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자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채권자가 없다거나 총채권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채권자이의제출공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하실 생각이라면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권자가 없다거나 총채권자가 동의했더라도 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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