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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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유상감자 총주주동의가 필요한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1.
결론

사례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감자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이의제출기간 종료 다음날 주주들로부터 감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주주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5일 동안 휴가입니다. 일보다는 휴가지 지도를 검색하고 있는데 정말 찐친구 같은 상무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질문]

주주가 10명인 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의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는 것으로 주주간에 합의를 했고, 나머지 주주들 중 3인은 유상감자를 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명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유상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임의유상감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는 안 되는지요?

1. 총주주의 동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례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감자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총주주 동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충분하다는 결론의 근거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이의제출기간 종료 다음날 주주들로부터 감자 참여 신청(주총에 그렇게 정합니다.)을 받습니다.

그런데 3인도 감자를 원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2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감자 대상 주식으로 결의를 했는데, 이들도 감자를 원할 경우에는 결국 안분비례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감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주주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실무

사례와 같이 총주주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여력이 있고, 감자를 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매입할 의지가 있으므로, 차라리 감자를 원하는 주주 2명의 주식 + 확인이 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감자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유상감자는 어떤 결의와 절차로 진행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정하고, 이어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습니다. 상법 제438조가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감자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상법 제439조가 감자 때 채권자에게 일정한 이의제출기간을 주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 주주들로부터 감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임의유상감자에 총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데 따르는 주주 사이의 형평 문제 때문입니다. 상법 제232조는 회사가 주주를 그 지위에 관하여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특정 주주만 감자 대상이 되면 이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총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총주주간 사전 합의가 어려우시면 감자대상 주식의 범위를 넓게 잡아 결의하시고 최종 매입 단계에서 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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