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결론결손보전목적의 감자가 아닐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감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내용까지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공고를 할 때 감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내용까지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
주식회사 큰새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결손보전목적의 감자가 아닐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고에 어디까지 적나
공고를 할 때 감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내용까지 기재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강제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3. 공고문 견본
서식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견본
00일경제신문에 공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본회사는 2024년 8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500,000,000원 중 금4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중 90,000주를 강제유상소각(1주당 매입금액 원)하여 10,0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본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께서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구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8. 8.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
대표이사 000
4. 관련 상업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 현행현행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제정 2012.11.29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참조조문: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의2
제343조의2 삭제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1조(동전)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로 묶어도 되나요?
됩니다. 주식의 강제소각 방법으로 감자할 때는 두 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 공고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같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그것입니다.
공고문을 작성하신다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이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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