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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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분할시 분할을 하는 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9.
결론

분할을 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감자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물적분할을 할 때에도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므로, 실무상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그것도 신설회사의 자본금 만큼 감자를 합니다.

주식회사가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감자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물적분할에서는 실무상 감자를 하지 않는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물적분할을 할 때에도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므로, 실무상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그것도 신설회사의 자본금 만큼 감자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자가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감자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약 5%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용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01. 12. 4.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시행]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3. 감자 실무와 닿아 있는 법인세법 조문

본문이 말한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고, 승계한 근로자 비율(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 적격분할입니다. 감자는 이 요건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 말대로 감자가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나옵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 —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존속하는 분할에서 비교 대상이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이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주식 소각)를 하는 실무가 이 의제배당 계산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2025.12.23>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물적분할을 할 때도 분할하는 회사의 감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는 구조라 실무상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감자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적분할에서는 감자를 꼭 해야 하나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만큼 감자하면 의제배당을 피할 수 있어 대부분 감자를 하지만,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감자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물적분할인지 인적분할인지에 따라 감자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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