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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전자등록을 한 경우 주식병합 등을 할 때 주권제출공고특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30.
결론

주식을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상장 회사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 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권제출 시기와 종기가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 합니다) 아니므로, 특정한 날을 병합기준일로 정하고, 이날부터 역으로 2주 전에 공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공고일가 병합기준일을 제외하고 2주전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감자 등을 위한 주식병합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전자등록 주식 병합의 공고 특례와 효력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장회사는 발행한 주식을 모두 전자등록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를 거의 없습니다.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감자 등을 위해 주식병합을 할 때 주권제출공고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전자등록 주식 병합의 특례

  1.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2.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2. 주식의 분할3. 주식의 소각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31

2. 병합기준일과 효력 발생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병합기준일이 공고기간 종료일인지, 그 다음날 인지, 아니면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등록 주식을 병합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감자 등을 위해 주식병합을 할 때에는 주권제출공고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자등록 주식 병합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병합기준일은 공고기간 종료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인가요?
병합기준일이 공고기간 종료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전자등록 주식의 병합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병합기준일과 공고 시기를 먼저 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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