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결손보전목적 감자가 가능한가요?
결론
유한회사도 결손보전 목적 감자가 가능합니다.
상법 439조는 주식회사 감자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유한회사의 상법규정인 제597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처럼 결손보전목적 감자가 가능한지 궁금해 집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회계사라고 하시면서 전화로 문의를 주었습니다.
염법 조차 한 번도 유한회사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해 본적이 없는지라, 상법을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한 후, 상법을 조사했습니다.
1. 결론
유한회사도 결손보전 목적 감자가 가능합니다.
상법 439조는 주식회사 감자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유한회사의 상법규정인 제597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결손보전 목적 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439조는 주식회사 감자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법 제597조(동전)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준용 구조
이를 유한회사의 상법규정인 제597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제정 2017.01.05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인용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도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주식회사 규정을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
결손보전 목적이라면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손보전이 아닌 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한회사에서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검토하실 때는 제597조가 제439조를 준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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